생활 속 범죄
집에 도착한 뒤 강제로 파출소에 끌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행을 분명히 거절했는데 강제로 파출소에 끌려간 상태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측정 요구는 하나로 보아 전체가 위법하고, 위법한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행을 거절한 말과 연행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동행을 거절한 말, 경찰관이 붙잡은 시각과 방법, 체포 이유나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를 바로 메모하고, 현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밤 오토바이를 몰고 집 앞에 도착해 헬멧을 벗던 중 뒤따라온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집에 왔으니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절했지만, 경찰관은 A씨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체포 이유나 권리 고지는 없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측정 요구를 받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로 파출소에 끌려간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행을 분명히 거절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절차 없이 강제로 데려갔다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도착한 운전자가 파출소 동행을 명백히 거절했는데도 연행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측정 요구가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로 묶어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한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체포가 아닌 동행 요구라면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의 음주측정은 이미 한 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이어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1
운전 종료 시점 확인
운전 중 단속인지, 집에 도착한 뒤인지 확인
- 2
동행 요구와 거절
체포가 아닌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음
- 3
체포 절차 확인
현행범 체포 요건과 고지 여부 확인
- 4
측정 요구 평가
위법한 체포에 이은 측정 요구는 전체가 위법
- 5
거부죄 성립 여부
위법한 요구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 불성립
다만 운전 직후 현장에서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으로 음주운전이 명백하다면 경찰은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그 뒤의 측정 요구도 적법해,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있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거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 위 단속 현장에서의 측정 요구는 대부분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로 봅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따로 금지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므로, 집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연행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연행 경위 기록 - 동행 요구, 거절한 말, 붙잡힌 방법을 시각과 함께 적습니다. 체포의 위법성은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현관 CCTV, 블랙박스, 주변 상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경찰관 바디캠 영상은 정보공개나 증거신청으로 확보합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서 내용 점검 - 피의자신문조서에 동행이 「자발적」이었다고 적혀 있지 않은지 봅니다.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주장 - 기소되면 위법한 체포와 측정 요구를 다툽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체포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운전자들은 「측정을 거부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실제로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집에 도착한 뒤 강제로 데려간 사건은 측정거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동행을 거절한 말을 언제 했는지, 경찰관이 팔을 잡은 시각, 순찰차에 태운 장소, 체포 이유를 고지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현관 CCTV와 이웃 블랙박스는 며칠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조서에 「임의동행에 응했다」고 적히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위법한 체포를 증명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경찰관 진술과 운전자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은 영상과 당일 메모를 봅니다. 위법한 체포가 인정되면 측정거부죄가 무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다른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행 경위와 체포 절차를 영상과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일 상황 메모·CCTV나 블랙박스 영상·경찰에서 받은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연행의 위법성·현행범 체포 해당 여부·면허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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