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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파업 중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파업 중 공사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한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워크레인과 운전실은 건조물이 아니고 공사현장 구내 출입도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들어간 곳이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안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농성 중이거나 농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현장에 들어간 경로와 실제로 올라간 곳이 크레인인지, 현장사무실·경비실 같은 가설 건물인지부터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주거침입 성립은 들어간 장소로 갈립니다.

공사현장 담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무리하게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노조 간부 A씨는 2025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들에게 새벽에 경비원의 눈을 피해 공사현장 담을 넘어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3~5명씩 올라가 농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크레인 작업이 모두 멈췄습니다. 시공회사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크레인 점거가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작업을 위해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이어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크레인 꼭대기 조종석은 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가요?

공사현장 구내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에는 위요지, 곧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도 포함되지만, 그러려면 관리자가 문과 담을 설치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현장 안의 건축 중인 건물이 아직 벽·기둥·지붕을 갖추지 못했고, 농성자들이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사현장 출입 장소별 주거침입 판단
타워크레인·운전실
건조물 해당: 아님
주거침입: 불성립
공사현장 구내
건조물 해당: 위요지 명확하지 않으면 아님
주거침입: 불성립
골조 공사 중 건물
건조물 해당: 벽·지붕 미완성이면 아님
주거침입: 불성립
현장사무실·경비실 안
건조물 해당: 해당
주거침입: 성립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형법 제319조 제1항

그래서 현장 구내 출입을 현장사무실·경비실 침입이나 건축 중인 건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가설 건물은 건조물이므로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 법원은 노조 간부의 지시로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이틀 넘게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해 크레인과 연관된 시공작업이 모두 멈춘 점을 들어, 시공회사의 건물신축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성을 지시만 한 노조 간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농성을 계획하고 조를 편성해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업무방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의 피고인도 노조 간부로서 지시를 한 사람이었고 업무방해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크레인 점거 농성 수사 대응 순서

  • 장소 구분 - 출입한 곳이 공사현장 구내인지, 크레인인지, 현장사무실·경비실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주거침입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출입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갔고 경비원의 제지가 있었는지 적는 일입니다. 위요지 해당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점거 기간 확인 - 농성 시작과 종료 시각, 작업 중단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업무방해의 위력과 결과 판단 자료입니다.
  • 지시 관계 정리 -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범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 쟁의 절차 자료 확보 -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절차, 사전 통보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정당행위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성자가 현장사무실에 들어갔거나 공사가 진행돼 건물 골조가 벽과 지붕을 갖춘 상태였다면 현장 사진과 공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크레인 점거 농성이 있으면 주거침입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크레인과 공사현장 구내를 건조물로 보지 않았고, 실제로 처벌된 죄는 업무방해였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방어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시각별로 남겨야 합니다. 현장 CCTV, 경비일지, 농성 시작·종료 시각, 작업이 멈춘 범위를 기록해 두면 침입 장소와 업무방해 결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사전 통보 자료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송치할지 정할 때 쓰이고, 재판에서는 정당행위 주장과 공범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자료가 손해 범위를 다투는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쟁의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출입 장소와 점거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죄명과 공범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현장 사진·농성 일지·쟁의행위 찬반투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업무방해 책임 범위·정당행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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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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