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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사회복지법인 건물을 허가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차임 약정 없이 기본재산을 쓰게 한 것은 허가 대상인 '임대'가 아니어서 무허가 임대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2015도9569 판결과 현행 조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용하게 하기 전에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상 사용이라도 계약 전에 허가 대상인지, 법인에 손해가 생기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허가 없는 무상 사용만으로는 무허가 임대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허가 대상인 임대는 차임을 받기로 하고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같은 사건에서도 배임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1층 일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로 쓰게 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받지 않았고 시·도지사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6. 3. 9. 법인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고발이 예고됐습니다. A씨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임대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회사가 전기료 일부를 부담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이 시세만큼 월세를 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으로 쓰게 한 것도 처벌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상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상 사용은 허가 대상인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허가 없이 법인 건물 1층 중 33㎡를 약 2년 8개월 동안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보증금과 차임 없이 쓰게 했습니다. 원심은 무허가 임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임대의 정의가 없으니 민법에 따라 뜻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차임 지급 약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처벌 조항의 '임대'를 민법 개념대로 읽은 것이어서, 정관이나 법인 내부 규정이 무상 사용을 따로 막고 있다면 그 위반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무상이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업무상배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자기 회사에 공짜로 쓰게 하면, 법인이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 형태별 문제 되는 죄
사용 형태무허가 임대죄업무상배임
차임 받고 허가 없이 임대성립 가능시세보다 낮으면 문제 될 수 있음
차임 없이 무상 사용 (핵심 행)성립하지 않음법인 손해가 있으면 성립 가능
허가 받고 시세대로 임대해당 없음통상 문제 되지 않음

무상 사용은 임대 허가 위반은 아니어도 배임 판단은 따로 받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허가 임대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징역 상한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것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이고, 배임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임대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 제23조 제3항 제1호도 '임대'라는 같은 말을 쓰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본재산을 쓰게 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기로 했나요?

    임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2. 사용한 회사나 사람이 법인 임원과 관련이 있나요?

    법인에 사용료 상당 손해가 생겼는지 배임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형법 제356조

  3. 그 공간을 법인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나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다만 현행 조문에는 '용도변경'도 허가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법인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회사 사무실로 바꿔 쓰게 했다면 용도변경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법인 감독 관청의 시정명령이나 임원 해임 요구 같은 행정 조치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빌려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차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시·도지사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부터 하고 차임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허가 임대죄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해당 임대가 예외에 들어가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차임은 주변 시세를 근거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원과 관련된 회사에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크게 낮게 정하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차액이 법인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나 인근 임대 사례를 이사회 자료로 남겨 두면 나중에 손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이미 무상으로 쓰게 해 온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약만 고쳐서는 부족합니다. 지난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을 사용자가 법인에 지급하도록 정리해 두면 법인 손해가 회복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이사들이 이 문제를 알고도 그대로 두면, 손해를 방치한 책임을 함께 추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사용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확인 - 사용 계약서, 보증금·차임 약정, 관리비 부담 여부를 모읍니다.
  • 허가 여부 점검 - 시·도지사 허가와 이사회 의결 기록을 확인합니다.
  • 손해 규모 산정 - 같은 면적의 시세 차임과 사용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 시정 조치 - 사용을 끝내거나 정당한 차임 계약과 허가를 갖춥니다.
  • 수사 대응 - 무허가 임대와 배임을 나누어 주장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소유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을 못 얻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임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법인이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 임원의 배임·법인법 위반 수사 대응과 기본재산 관리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은 계약서에 차임이 적혀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대신 내 주기로 했는지, 다른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살펴 실질적 대가가 있었다면 임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쓰게 했다면 차임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이메일이나 회계 장부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임대죄가 빠져도 배임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에서는 손해가 핵심이어서, 그 공간이 원래 비어 있었는지, 법인 목적사업에 쓸 계획이 있었는지, 주변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임원의 배임·법인법 위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본재산 사용 계약과 허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비영리법인 임원 업무상배임 수사 대응
  •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 자문
  • 법인 감사·감독 관청 조치 대응
  • 기본재산 사용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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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