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회사 비자금을 업무에 썼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횡령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를 위해 쓴 비자금은 장부 밖에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9027 판결이 본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검사의 증명책임, 5억 원 가중처벌 기준과 경영 판단 배임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자금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는 첫 조사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경조사 명단, 격려금 지급 메모, 비서실 지출 기록처럼 회사 업무에 쓴 흔적이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줍니다.
아니요, 회사를 위해 쓴 비자금은 장부 밖에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처를 설명하고 뒷받침 자료를 냈다면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횡령을 인정하거나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견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임원 성과급 일부를 돌려받아 7억 원가량의 현금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이 돈은 거래처와 직원 경조사비, 현장 격려금, 비서실 경비로 나갔지만 영수증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작고 증빙 요건이 까다로워 현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2026. 3. 새 경영진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고, 2026. 5.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영수증이 없으면 7억 원 전부가 횡령으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비자금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이 임원 역할급 중 일부를 미리 떼거나 돌려받아 약 11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쓴 사건입니다. 원심은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사용액 대부분을 횡령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전임 대표 시절에도 비슷한 규모의 비자금이 경조사비로 쓰였고, 업무추진비는 손비 한도와 증빙 제약이 있었으며, 개인 유흥비로 썼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쓰였을 사정이 드러난 경우 “증명책임의 원칙으로 돌아가 개별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임의사용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자금 횡령 여부는 무엇을 보고 가리나요?
조성 목적과 실제 쓰임새를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회사 돈을 빼내 착복하려고 만든 비자금이라면 만드는 행위만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만든 것이라면 쓰는 단계를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조성 동기와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방식에 비추어 회사 자금의 성격이 유지됐는지, 사회통념상 회사가 부담할 만한 용도였는지, 사용 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었는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쓴 자료가 훨씬 많다면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행 형법 제355조·제356조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따져 볼 점 | 횡령으로 추단되기 쉬운 경우 |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조성 목적 | 처음부터 착복 목적이 드러남 | 현금성 회사 경비 마련 목적 |
| 사용처 설명 (핵심 행) | 설명이 없거나 계속 바뀜 | 일관된 설명과 부합 자료가 있음 |
| 반대 자료 | 유흥비 등 개인 사용 자료가 많음 | 개인 사용 자료가 거의 없음 |
| 사용 기준 | 기준 없이 임의로 씀 | 경조사·격려금 등 일정한 기준이 있음 |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과 그 금액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횡령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왜 다투어야 하나요?
5억 원 이상이면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이 이 하한을 넘는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처럼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을 따로 특정하기 어려워 5억 원 이상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총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사기·횡령·배임 수사를 받는데 이득액 5억원이 왜 중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배임이 되나요?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른 회사 주식 인수로 손해가 난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경영자가 개인 이익을 꾀하지 않고 가능한 정보를 모아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신중히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났어도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임의 고의는 판단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회사의 경제 사정,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을 종합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에만 인정합니다. 이사회 자료와 외부 검토 보고서가 그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비자금을 회사 경조사비나 격려금으로 쓴 기록이 일부라도 남아 있나요?
기간별 지출표를 만들어 기록과 맞춰 둡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고소된 금액이 5억 원을 넘나요?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을 따로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임자 때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 경비를 마련했나요?
당시 관행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첫 조사 전에 사용처 설명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비자금 횡령 수사 대응 순서
- 사용처 재구성 - 기간별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뒷받침 자료 수집 - 경조사 명단, 메신저, 수령인 확인서, 비서실 기록을 모읍니다.
- 조성 경위 설명 - 전임자 관행, 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제약 등 비자금이 필요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개인 사용액 분리 -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구분해 5억 원 기준과의 관계를 따집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첫 조사부터 같은 설명을 하고, 반환이나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자금을 만든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을 따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횡령 인정 범위와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자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보다 사용처 설명이 처음부터 같았는지입니다. 조사 때마다 용도가 바뀌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설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첫 출석 전에 기간별 지출표를 만들고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추정인 부분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경조사 명단과 날짜가 맞는 메신저, 격려금을 받은 직원의 확인서, 전임자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경비를 썼다는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일부 있다면 그 금액을 스스로 특정해 두는 편이 5억 원 기준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사용처 재구성과 이득액 산정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업무상 횡령 수사 대응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다툼
- 경영 판단 배임 사건 변호
- 회사 자금 사용처 재구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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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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