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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1인 주주 양해를 받고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원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더라도 공적 업무에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썼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주주의 양해나 나중에 대금을 보전받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업무 지출과 개인 지출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로 뽑아 업무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나누고, 개인 지출에는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붙여 두십시오. 조사에서는 카드사 내역 전체가 한꺼번에 제출되므로 업무 지출을 스스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인 주주에게 받은 양해를 문서로 증명하려고 확인서를 새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제조회사의 전무이사였고, 회사 주식은 명의상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표 B씨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4년 초부터 B씨에게서 법인카드를 편하게 쓰라는 말을 듣고 2년 동안 가족 외식, 해외여행, 자녀 학원비 등에 모두 1억 2천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026년 회사가 다른 기업에 매각된 뒤 새 경영진이 카드 내역을 조사해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주주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업무상배임인가요?

네, 공적 업무에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반복해서 썼다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은 1인 주주의 양해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주주가 허락했다고 해서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쓸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원이 회사를 위해 처리하는 사무는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쓰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임무위배입니다.

나중에 카드값을 갚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1인 주주가 카드 대금을 대신 변상하거나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사적으로 쓸 때마다 회사는 대금 지급 채무를 지므로 그때 손해가 발생합니다.

뒤에 카드 대금을 회사에 갚았다면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용할 때부터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었고 실제로 정산했다면 임무위배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회사 내부 규정과 회계 처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이 크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사적 사용 금액별 법정형(2026. 9. 30. 기준)
5억원 미만
적용 조문: 형법 제356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용 조문: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적용 조문: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러 해에 걸쳐 쓴 금액을 하나의 범의로 볼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고, 합산 금액이 5억원 선을 넘는지가 적용 조문을 바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회사에 카드 사용액을 물어내야 하나요?

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한 금액은 회사의 손해가 되므로 회사가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가 경영권을 넘기거나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새 경영진이나 관리인이 과거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1인 주주의 양해는 민사에서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분류 - 법인카드 명세서를 월별로 업무 지출과 개인 지출로 나눕니다. 배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명 자료 확보 - 업무 지출마다 거래처, 참석자, 목적을 기록합니다. 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내부 규정 확인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가지급금 처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임무위배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정산 진행 - 개인 사용액을 회사에 갚고 정산 기록을 남깁니다. 죄는 남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사용 기간과 금액을 확정해 진술합니다. 합산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카드 사용이 임원 보수나 복리후생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결의서와 회계 처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들은 「회사 주인이 써도 된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회사와 주주를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1인 주주가 허락해도 회사 돈은 여전히 회사의 것이고, 그 돈을 업무 외에 쓴 임원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어긴 것입니다.

다툼은 카드 명세서 한 줄 한 줄에서 갈립니다. 사용일, 가맹점, 금액마다 업무 목적을 설명할 기록이 있는지가 배임 금액을 정합니다. 사용 당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회계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임무위배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배임 금액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정하고,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배상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경영권이 바뀐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 당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 명세서를 업무·개인 지출로 다시 분류하고 회계 처리 기록으로 배임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법인카드 사용 규정, 가지급금·급여 공제 기록, 주주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와 배임 금액 산정,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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