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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애널리스트에게 실적을 알려 줬는데 펀드매니저가 거래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내부자가 애널리스트에게 미공개 실적을 알려 주고 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가 거래했다면,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8164 판결로 ‘타인’의 범위와 인식 판단, 처벌과 과징금을 정리했습니다.

공시 전에는

실적 가마감 수치, 적자 전환 같은 정보를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에게 범위로라도 알려 주지 마십시오. 이미 전달했다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통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자가 정보를 준 상대방(애널리스트)이 아니라 그를 거쳐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가 거래한 경우에도, 내부자가 그런 거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공자의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보가 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IR 담당 직원입니다. 2026. 1. 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오자, 평소 자주 연락하던 증권사 애널리스트 세 명의 문의에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낮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했고, 펀드들이 실적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2026. 6. 금융당국 조사 통지를 받은 C씨는 펀드매니저와는 연락한 적도 없는데 책임을 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펀드매니저 거래까지 내부자 책임으로 보았나요?

그럴 여지가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IR 관련 팀 직원 3명이 3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그친다는 가마감 정보를 얻은 뒤, 애널리스트들에게 세 자릿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2회에 걸쳐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들은 공시 전에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해 손실 회피와 이익을 합쳐 약 67억 원을 얻었습니다.

원심은 ‘타인’을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으로 좁혀 직원들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수령자를 거쳐 정보를 받은 사람도 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기관투자자 등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 1명의 상고는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보를 준 사람의 인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정보를 받은 쪽이 그 정보로 거래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제공 목적과 동기, 제공 당시 상황, 직접 수령자와 실제 거래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대한 제공자의 인식, 제공 시점과 거래 시점의 간격, 거래 방식 등을 종합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기관투자자에게 의견을 전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적 수치를 알려 주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그것이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회사 내부 공시 담당자의 매매 제한은 「회사 공시 담당자가 공시 전 정보로 자사 주식을 사고팔면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벌과 과징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이 3년 이상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단계별 책임
단계누구적용 규정제재
내부자 (핵심 행)회사 임직원 등제174조 제1항 제1호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4~6배 벌금, 과징금
1차 수령자내부자에게 직접 들은 애널리스트 등제174조 제1항 제6호내부자와 같음
그 이후 수령자애널리스트에게 들은 펀드매니저 등제178조의2 제1항5억 원 이하 또는 이익의 1.5배 이하 과징금

판결은 내부자가 그 이후 수령자의 거래를 인식했다면 내부자 책임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43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내부자나 1차 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미공개중요정보인 줄 알면서 받거나 전득해 거래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이 적용한 제174조 제1항의 금지행위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회사는 공시 전 IR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 전 실적은 수치든 범위든 특정인에게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직원들은 애널리스트의 문의에 답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답이 기관투자자의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시 따지라고 했습니다. 응대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시 전에 실적이나 계약 정보를 외부에 범위로라도 알려 준 적이 있나요?

    전달 대상, 시점, 표현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둡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2. 정보를 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의견을 전하는 업무를 하나요?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3. 전달한 내용이 이미 시장에서 예상되던 수준이었나요?

    당시 리포트와 컨센서스 자료를 확보해 미공개성·중요성을 다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4. 금융당국 조사나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출석 전에 문답 대응을 준비하고 과징금 절차도 함께 관리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443조

실무에서는 공시 전 일정 기간을 응대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는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만 답하도록 기준을 문서로 둡니다. 실적 가마감 자료에 접근한 사람의 명단과 외부 접촉 기록을 남겨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사자도 지위를 잃은 날부터 1년 동안은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전달 조사 대응 순서

  • 전달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표현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정보 성격 점검 - 전달한 내용이 이미 공개된 정보나 시장 예상과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 인식 여부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업무,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대화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금융당국 문답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합니다.
  • 회사 내부 통제 점검 - 공시 전 정보 접촉 기록과 IR 응대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달한 정보의 구체성과 상대방이 그 정보로 거래할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와 형사재판, 과징금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쟁점은 대개 정보를 준 사람이 상대방의 거래 가능성을 알았는지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가 기관투자자에게 의견을 전하는 일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정이어서, 단순 문의에 답했다는 해명만으로는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나 메신저 시점과 펀드 매도 시점이 몇 시간 차이라면 시간 간격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다툴 지점은 정보의 구체성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실적 부진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는지, 전달한 표현이 수치였는지 막연한 분위기였는지를 당시 리포트와 컨센서스 자료로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해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형사재판, 과징금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 전달 경위와 인식 여부를 시간순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미공개정보 이용 형사 변호
  •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불복
  • 상장사 IR·공시 내부통제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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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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