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주가조작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범행을 알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0415 판결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십시오. 첫 진술에서 「알고 있었다」고 한 말이 공모 인정의 근거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아니요, 함께 일했고 범행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 사건에서 공동정범이 되려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처벌을 걱정해 혐의를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증권사 파생상품 부서에서 일하며 동료 B씨의 매매 전략 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2025. 11. B씨가 장 마감 직전 대량 주문으로 지수를 움직여 파생상품에서 큰 이익을 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6. 3. 9. 수사기관은 A씨에게도 공범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회의록에 A씨가 낸 의견이 적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이익을 나누어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A씨는 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뿐 주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코스피200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투기적 포지션을 쌓은 뒤 지수를 조종했다는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실제 매매를 한 사람들은 1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고, 검사는 피고인도 이를 알고 함께 범행했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았으나 원심은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과 지수 조종을 알고 용인했다는 점, 아이디어 제공 같은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게 무엇을 권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상호이용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부서에 있었다거나 상급자였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는 공모의 증거가 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사정 | 공동정범 판단에서의 의미 |
|---|---|
| 범행 계획을 들어 알고 있었음 (핵심 행) | 인식·용인만으로는 부족 |
| 말리지 않고 지켜봄 | 공동가공 의사 증명으로 부족 |
| 매매 아이디어를 제공함 | 본질적 기여인지 구체적으로 판단 |
| 주문을 내거나 지시함 |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가능성 높음 |
| 이익을 나누어 받음 | 상호이용 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 |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형법 제30조
다만 공동정범이 아니라도 방조범 등 다른 형태의 책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대신 넣어 주거나 계좌를 빌려준 것처럼 범행을 쉽게 해 준 행위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식 계좌만 빌려줬는데 시세조종 공범으로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도 본질적 기여인가요?
아이디어 제공이 곧바로 본질적 기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졌고,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전망이나 매매 기법을 말한 것과, 특정 시점에 지수를 움직이자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낸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회의 자료의 문장 하나보다 그 의견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의견을 낸 뒤 주문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실행 당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익 배분 약속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기여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결 뒤 자본시장법 벌칙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금지 행위의 틀은 그대로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은 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여전히 금지합니다. 공동정범 요건은 형법 제30조 해석의 문제여서 법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매매 주문을 직접 내거나 지시한 적이 있나요?
주문 경위와 지시 내용을 정리해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형법 제30조
그 거래로 생긴 이익을 나누어 받았나요?
받은 금액과 명목을 정리해 이익 산정과 공모 정황에 대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이미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나요?
인식과 합의를 구분하는 보충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인과 조서를 다시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달라진 것은 처벌 수준입니다. 현행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합니다. 공범으로 묶이면 이익 산정에서도 함께 다투어야 하므로 역할 구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세조종 공범 혐의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회의 참석, 의견 제시, 주문 실행, 이익 분배를 나누어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표로 만듭니다.
- 자료 확보 - 메신저, 회의록, 주문 기록, 결재 문서에서 실행 지시나 공모를 부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알고 있었다」와 「함께 하기로 했다」는 다른 말이므로, 인식과 합의를 구분해 진술합니다.
- 변호인 참여 - 출석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조서 열람 때 표현을 고칩니다.
- 이익 산정 다툼 - 기소되면 범행 이익 계산과 자신의 몫을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전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이익을 나눈 사정, 공범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첫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회의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계획을 알고 함께했다」로 정리하려 하고, 조서에 그렇게 남으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내용, 그 뒤 내가 한 행동을 나누어 진술해야 인식과 공모가 구분됩니다.
객관 자료도 역할 기준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주문 기록에 내 단말기나 아이디가 있는지, 이익 분배를 받았는지, 전략 문서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공동가공 의사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앞뒤 맥락까지 확보해 두어야 일부 문장만 뽑힌 증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 사건의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 대응,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분의 실제 역할을 기록으로 가려 방어합니다.
- 시세조종 혐의 수사 대응
-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다툼
- 금융당국 조사 출석 동행
- 범행 이익 산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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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제4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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