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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술 쿠폰을 팔고 수수료를 받으면 의료광고인가요, 환자 알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며 쿠폰 판매로 환자와 병원을 이어 줬다면 영리 목적 환자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로 의료광고와의 구별, 수수료를 준 병원의 책임, 허위 후기 벌금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시술 쿠폰 플랫폼과 제휴할 때는 수수료가 환자 진료비에 비례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떼어 주는 약정은 광고 계약이라는 이름이어도 환자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며 쿠폰 판매로 환자와 병원을 이어 줬다면, 의료광고가 아니라 영리 목적 환자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형 시술 쿠폰을 판 사이트 운영자들이 진료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거래를 부탁한 의사도 사주한 사람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사이트에 광고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25. 8. 한 시술 할인 앱 업체가 앱에 시술 쿠폰을 올려 주겠다며, 쿠폰으로 온 환자가 낸 진료비의 18%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광고 대행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뒤 1년 동안 약 600명이 쿠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2026. 7. 보건소 조사를 거쳐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광고비를 낸 것뿐인데 환자 알선이 되는지, 업체는 이미 허위 후기 문제로 벌금을 냈다는데 또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공동대표 2명이 의사들과 약정을 맺고 시술상품 쿠폰을 팔았습니다.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보냈고, 진료비 3,401,799,000원 가운데 15~20%인 608,058,850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의사인 피고인은 이런 소개·알선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운영자들이 진료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의료광고와 환자 알선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병원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는지, 환자와 병원 사이의 진료계약 성립에 관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의료행위,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반면 쿠폰을 팔아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시술받게 하고 그 진료비에 연동된 대가를 받으면 계약 성립을 중개한 것이 됩니다.

의료광고와 영리 목적 환자 알선의 구별
구분의료광고영리 목적 환자 알선
조문의료법 제56조 제1항의료법 제27조 제3항
행위의료행위·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림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
이 사건의 사정 (핵심 행)배너로 시술상품 소개쿠폰 판매, 진료비 15~20% 수수료 수령
벌칙광고 금지 유형 위반 시 별도 제재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88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을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예로 듭니다. 이 조항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고정된 광고비만 받고 정보를 싣는 데 그친다면 광고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이 판결이 그 경계를 직접 밝힌 것은 아니어서 계약 구조를 하나씩 보아야 합니다. 광고 문구 자체의 위법은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흉터·통증 걱정 없는 시술이라고 쓰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위 후기로 이미 벌금을 냈다면 또 처벌받나요?

다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운영자들은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광고를 이유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광고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부 겹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거짓·과장 광고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의료법 위반은 환자 유치를 둘러싼 비리와 의료기관 사이의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쿠폰 업체에 수수료를 준 병원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의사도 운영자들의 알선을 사주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가 환자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나요?

    알선 대가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바꾸거나 중단을 검토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2. 업체가 환자 상담이나 예약까지 대신 해 주나요?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체 역할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3.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내세운 쿠폰이 있나요?

    의료법이 명시한 환자 유인 유형이므로 즉시 내용을 점검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4. 보건소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계약서와 정산서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의료법 제88조

병원이 업체에 먼저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진료비 비율 수수료 약정에 동의하고 계속 지급했다면 사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쿠폰 사용 내역과 수수료 정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광고 대행이어도 정산 방식이 진료비에 연동돼 있다면 그 실질로 판단됩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계속하면 위반 기간이 늘어나므로 정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시술 쿠폰 환자 알선 사건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제휴 계약서와 정산서로 수수료가 진료비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내역 정리 - 쿠폰으로 온 환자 수와 지급한 수수료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역할 정리 - 업체가 환자를 상담하고 예약까지 잡아 줬는지, 정보 게시만 했는지 나눕니다.
  • 계약 중단 검토 - 진료비 연동 수수료 약정은 고정 광고비 방식으로 바꾸거나 중단합니다.
  • 수사 대응 - 보건소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가 진료비에 연동되는지와 업체가 진료계약 체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의료광고인지 환자 알선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의료법 위반 사건 대응과 제휴 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쿠폰 플랫폼 사건에서 병원은 대개 광고 대행 계약서를 내밀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정산서입니다. 수수료가 환자별 진료비에 비례해 계산됐다면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알선 대가로 의심받습니다. 정산 방식이 바뀐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눠 정리해야 위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한 일도 중요합니다. 상담 채팅으로 병원을 골라 주고 예약까지 잡아 줬는지, 병원 정보를 게시만 했는지에 따라 중개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앱 화면 캡처와 예약 흐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의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료법 위반 사건 대응과 제휴 계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정산 구조와 업체의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광고와 알선의 경계를 다툽니다.

  • 의료법 위반(환자 유인·알선) 사건 변호
  • 의료 플랫폼 제휴 계약 검토
  • 의료광고 규제 자문
  • 보건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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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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