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에임핵 같은 게임 보조 프로그램을 팔면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서버나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게임산업법상 따로 남는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버나 게임 파일을 바꾸는지, 이용자 컴퓨터 안에서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기술 자료와 판매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출석 전에 프로그램 배포를 멈추고 기록은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게임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고 서버나 게임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배포하면 게임산업법 위반은 따로 문제 됩니다. 악성프로그램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해서 7년 이하 징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 12.부터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조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달 이용권을 판매했고, 그동안 매출은 약 900만 원입니다. 2026. 7. 게임사가 고소했고, F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용자 컴퓨터 화면을 읽어 마우스를 움직일 뿐 게임 서버에는 손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F씨는 이런 프로그램도 7년 이하 징역의 악성프로그램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상대 캐릭터를 처음 맞힌 뒤 나타나는 표시를 화면에서 인식해 그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안에서만 실행되었고, 게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바꾸지 않았으며, 서버 접속 지연이나 대량 트래픽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프로그램 |
|---|---|
| 사용 용도 | 이용자의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해 줌 |
| 기술적 구성·작동 방식 | 화면 표시를 인식해 마우스 커서를 옮김, 일반 이용자와 같은 경로 |
|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핵심 행) | 게임 데이터·프로그램 변경 없음, 서버 장애 증거 없음 |
| 설치·작동 | 이용자 본인 의사로 그 컴퓨터에서만 실행 |
이 사정을 종합해 악성프로그램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일반 이용자가 직접 조준하는 것과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프로그램이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프로그램 구조가 다르거나 기술 분석 결과가 더해지면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에 장애가 생기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면 전달하거나 유포한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제로 훼손·변경이나 운용 방해라는 결과가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질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나 메모리 값을 바꾸거나, 서버에 비정상 신호를 보내거나, 운영자 몰래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3.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은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도 금지하므로,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기능이 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제48조 제2항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형으로 정한 원심 전부를 파기하면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나 게임 파일, 메모리 값을 바꾸나요?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므로 기술 분석부터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게임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피해 가는 기능이 있나요?
보호·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 금지 조항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판매 광고에 게임 운영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나요?
게임산업법상 방해 목적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광고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판매로 얻은 수익을 정확히 집계해 두었나요?
추징과 손해배상에 대비해 기간별 매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48조
판매로 얻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게임사의 손해배상 청구나 구매자 계정 제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처리는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매자가 받는 계정 제재는 「게임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썼다고 내 계정 전부를 해지해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게임 보조 프로그램 수사 대응 순서
- 작동 방식 정리 - 프로그램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바꾸는지 기술 설명서로 정리합니다.
- 판매 기록 보존 - 판매 기간, 이용자 수, 매출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집계합니다.
- 혐의별 쟁점 분리 -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게임산업법상 방해 목적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판매 중단과 정리 - 배포를 멈추고 구매자 안내와 환불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판결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나 데이터를 실제로 건드리는지와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게임사가 낸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가 프로그램이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변조한다고 적었다면, 실제 코드와 작동 방식을 기술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있어야 악성프로그램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개발자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 분석 의견을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결론이 곧 무혐의는 아닙니다. 게임산업법상 방해 목적은 판매 광고 문구와 이용자 안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판매 규모와 수익을 정확히 정리해 양형과 추징에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기술 자료로 정리해 혐의별로 다툽니다.
-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 대응
- 게임산업법 위반 형사 변호
- 범죄수익 추징 대응
- 게임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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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2
- 형법 제4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