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하청 작업에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현장에 상주한 대표이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 회의에 참석해 장비를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한 대표이사를 안전조치 의무를 진 행위자로 보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만으로 책임을 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325 판결과 현행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면, 원청은 작업 전에 안전시설과 작업계획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 전 회의에 참석해 쓸 장비를 묻고 지시하는 등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대표이사를 안전조치 의무를 진 행위자로 보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언제나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40여 명인 선박수리 회사의 대표로, 본사보다 조선소 현장에 주로 머뭅니다. 2026. 2. 하청업체에 대형 구조물 절단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전 회의에 들어가 크레인 종류를 정했지만, 하청 근로자의 추락·낙하를 막을 작업계획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 하청 근로자가 다쳤고, 2026. 5. 노동청은 A씨와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해 두었는데 자신까지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박수리 회사가 하청업체에 해상 구조물 상부 절단 작업을 맡기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추락·낙하 위험을 막을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생절차 뒤 공동관리인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조선소에 상주했습니다. 원심은 대표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표와 회사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작업 전 회의에서 육상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묻고 해상크레인 사용을 검토하게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둘 다 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자기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원청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상 하청이 원청의 작업사양과 수시 작업지시서를 따르고, 작업 장소에서 원청의 안전규정을 지키며, 작업마다 원청의 확인과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투입 근로자도 하청이 고용했을 뿐 작업의 성질은 노무도급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할수록 원청 쪽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이 있으면 대표는 빠지나요?
임명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조선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임명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그가 실제로 그 역할과 책임을 맡았다고 볼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생산팀만 총괄했고, 안전보건 업무 부서는 대표 직속이어서 결재 권한도 없었습니다.
또 이 조선소의 근로자는 50여 명이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행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상주하며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안전조치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정한 안전조치를 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추어 예상되는 재해를 막을 정도가 아니면 규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 내용 | 판결 적용 법(2017년 개정 전) | 현행법 |
|---|---|---|
|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핵심 행) | 제29조 제3항 | 제63조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제18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
| 양벌규정(행위자·회사) | 제71조 | 제173조 |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벌칙 | 제68조 제2호 | 제169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는 제16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3조, 제167조, 제169조, 제173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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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하청 작업 전 회의에서 장비나 방법을 정했나요?
회의록과 지시 내용을 확보해 안전조치 검토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결재 권한과 안전 부서 지휘권이 없었나요?
임명장 외에 실질 권한 자료를 보완하고 대표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작업계획서 등 안전조치 자료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나요?
현장 실태에 맞는 조치였는지 사진과 기록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회사에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와 교육 기록이 있나요?
양벌규정 면책 소명을 위해 체계와 이행 기록을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7년 개정 전 법이지만, 2019년 전부개정된 현행법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을 받으며, 사망 사고는 법인 벌금 상한이 10억원입니다. 회사 처벌과 자수 문제는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청 작업 안전조치 위반 수사 대응 순서
- 작업 지휘 경위 정리 - 작업 전 회의 참석자, 결정 사항, 지시 내용을 회의록과 메신저로 확인합니다.
- 총괄책임자 실질 점검 - 임명장 외에 권한, 결재 라인, 실제 수행 업무 자료를 모읍니다.
- 안전조치 이행 자료 확보 -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기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 도급 관계 분석 - 계약서와 작업지시서로 원청이 작업을 어디까지 지휘했는지 정리합니다.
- 회사 책임 소명 -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체계와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가 작업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실질적 권한, 사업장 규모와 사고 경위에 따라 누가 행위자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사건의 기업·임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업안전 사건에서 회사는 흔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이나 조직도를 내밀어 대표의 책임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사람에게 실제 결재 권한과 예산, 안전 부서 지휘권이 있었는지, 작업 전 회의에서 누가 장비와 방법을 정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도 소장 본인의 진술과 조직도가 오히려 대표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표가 현장에 상주하며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 회의에서 안전조치를 지시하거나 검토한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의록, 메신저 지시, 작업계획서 결재 이력을 사고 직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청 기업과 대표·임원의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작업 지휘 경위와 책임자 지정의 실질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임원 변호
-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검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점검
- 양벌규정 회사 책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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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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