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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다른 은행에 옮기면 업무상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이자를 잃었더라도, 새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기회만으로는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업무상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도3717 판결로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에

법인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려면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해지로 잃는 이자와 새 예금의 이율을 비교한 자료를 남기세요. 나중에 배임 고발이 들어오면 그 자료가 손해와 이익의 관계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중도해지로 법인이 이자 일부를 잃었더라도, 새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아 운용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로 생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자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새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역 장학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2025. 11. 법인이 예치해 둔 15억원 정기예금의 거래 은행과 갈등이 생기자, A씨는 직원에게 지시해 만기를 넉 달 앞두고 해지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예치했습니다. 중도해지로 만기 이자 중 1천9백만원을 받지 못했고, 새 예금의 이율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26. 5. 일부 회원이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업무상배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피고인은 군수이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었습니다. 2016. 12. 16.경 축협 조합원들이 군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원회가 축협에 맡긴 20억원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농협에 다시 예치하게 했습니다. 검사는 위원회가 만기 이자 중 2,536만여원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고, 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이익을 얻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손해와 이익 사이에는 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는 왜 필요한가요?

배임죄 조문이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을 나란히 요구하므로, 하나의 임무위배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겨도 그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6도3452 판결에서 나온 것이고, 이 사건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공소사실 구성과 대법원 판단
요소공소사실대법원 판단
임무위배정당한 이유 없는 중도해지판단하지 않음
본인의 손해만기 이자 중 2,536만여원 상실손해 자체는 문제 삼지 않음
제3자의 이익농협의 20억원 운용 기회정기예금 계약에 따른 것, 이익으로 단정 어려움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핵심 행)인정(원심)대응관계 없음, 파기

지나치게 낮은 이율 같은 특별한 사정의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대법원은 농협이 20억원의 운용 기회를 얻은 것은 위원회와 정기예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농협은 그 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예치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일 뿐 중도해지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통상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용 기회를 곧바로 임무위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심은 왜 유죄로 보았나요?

원심은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을 해지한 것이 재산을 유지·보존할 임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이자를 잃은 손해와 농협이 20억원을 운용할 기회를 얻은 이익을 각각 인정하고,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부분이 법리오해라며 파기했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예금 이동이 언제나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이익을 무엇으로 구성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배임이 문제 되나요?

새 금융기관이나 그와 연결된 사람이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예로 든 것은 새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이사장이나 가족이 예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새 예금의 이율이 같은 시기 시장 금리 수준이었나요?

    금리 비교 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이익이 없다는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2. 본인이나 가족이 새 금융기관에서 대출 우대나 금품 등 혜택을 받았나요?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3. 해지와 재예치를 내부 결의 없이 혼자 결정했나요?

    민사상 임무해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결정 이유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61조, 제65조

  4.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손익 계산표와 이율 자료를 담은 진술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형법 제356조

형사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민사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해야 하고, 임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정치적 이유 등 법인 이익과 무관한 동기로 이자를 잃었다면 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과 배임의 경계는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이 배임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 자금 이동 배임 고발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해지와 재예치를 결정한 시점, 이유, 내부 결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손익 계산 - 잃은 이자와 새 예금의 이율, 만기 수령액을 비교한 표를 만듭니다.
  • 이율 비교 자료 확보 - 같은 시기 다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 자료를 모읍니다.
  • 이익 귀속 점검 - 본인이나 가족, 측근이 새 금융기관에서 얻은 혜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손해와 이익의 대응관계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금융기관이 준 이율과 조건, 결정 과정의 내부 절차, 본인이나 관계인이 얻은 혜택이 있었는지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변호와 이사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대개 정치적·감정적 동기가 드러나 고발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도 동기가 부적절하면 임무위배와 손해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기보다 이익과 손해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따졌습니다. 조사 초기에 새 예금의 이율이 시장 수준이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고발하는 쪽은 이자 손실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 금융기관과 이사장 사이에 대출 우대, 후원, 가족 채용 같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찾아야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이사 책임을 묻는 민사 청구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단체 임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변호와 고발 대리, 이사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와 이익의 대응관계를 숫자로 정리해 쟁점을 좁힙니다.

  • 업무상배임 피의자 변호
  • 법인 자금 운용 고발 대리
  • 이사 임무해태 손해배상
  • 단체 내부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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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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