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품귀 물건을 사 두었다 늦게 팔면 매점매석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품귀 물건을 사 두었다 늦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점매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2836 판결은 고시 기준을 넘긴 보유와 별도로 폭리 목적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폭리 목적을 판단하는 간접사실과 영업 개시 시점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매점매석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물품을 언제 왜 샀는지, 팔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판매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어땠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폭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니요, 품귀 물건을 사 두었다가 늦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점매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시가 정한 보유 기준을 넘었더라도 폭리 목적은 따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재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료용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2025. 11. 조달 납품을 준비하며 보건용품을 대량으로 사 두었는데, 감염병 유행으로 공급이 막히고 납품 계약까지 중단되면서 물건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2026. 3. 9. 경찰은 정부 고시의 보유 기준을 넘겨 판매를 미뤘다며 매점매석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시세대로 계속 납품해 왔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재고가 기준을 넘었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무엇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마스크 판매업체와 대표가 2020. 4.부터 6.까지 기획재정부 고시가 정한 기준을 넘겨 마스크를 보관하고 판매를 미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회사가 2019. 12. 31. 이전에 마스크 재고나 매출이 없었으니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자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10년 넘게 공공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해 왔고, 의료기관에 판매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팔려고 했으며, 판매단가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사와 조달 판매 정지, 계약 해지로 판매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폭리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필요한 요건이고,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간접사실 | 유리한 정황 | 불리한 정황 |
|---|---|---|
| 매입 시점·경위 | 품귀 전부터 꾸준히 거래 | 품귀 직후 갑자기 대량 매입 |
| 판매 노력 | 거래처 연락·광고·납품 지속 | 문의가 와도 판매 거절 |
| 가격 (핵심 행) | 시장가격과 비슷한 단가 | 시세보다 크게 높은 호가 |
| 판매 지연 사유 | 계약 해지·판매 정지 등 외부 사정 | 뚜렷한 사유 없이 보관 |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판결이 든 간접사실은 물품을 매입한 시점과 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시가 변동과 시장 상황, 매입과 판매의 형태와 수량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고 했거나, 문의가 와도 팔지 않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린 정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판매 기록과 견적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거래 대금을 못 갚았다고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경제 사건의 고의를 다투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영업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당시 고시는 영업 시작 시기에 따라 사업자를 세 부류로 나누고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달리 정했습니다. 2019. 1. 1.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2019. 1. 1. 이후 신규 영업자,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자입니다. 어느 부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같은 재고량도 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영업을 실제 판매나 생산 결과가 생긴 경우로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판매나 생산에 직접 착수했거나, 객관적으로 그 준비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5.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9. 등기부에 마스크 판매업을 추가했으며, 10. 조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 제7조는 지정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을 뿐,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를 금지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관 중에도 거래처에 팔려고 연락하거나 납품한 기록이 있나요?
연락 내역과 납품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판매 노력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판매 가격이 당시 시장가격과 비슷했나요?
매입단가, 판매단가, 시장가격을 한 표로 만들어 이윤 규모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매출이 생기기 전에 입찰 등록이나 계약 체결 같은 준비를 했나요?
그 서류로 영업 개시 시점을 앞당겨 사업자 분류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판매가 늦어진 데 계약 해지 같은 외부 사정이 있었나요?
해지 통지와 판매 정지 공문을 확보해 지연 사유를 소명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마스크 고시는 효력이 끝났지만, 지금도 품목별 고시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제품 고시는 석유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를 금지합니다. 어느 고시든 폭리 목적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점매석 혐의 대응 순서
- 적용 고시 확인 - 혐의에 적용된 고시와 그 시행 기간, 사업자 분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영업 개시 자료 정리 - 사업자등록, 등기부 목적 추가, 입찰 등록, 첫 계약 시점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판매 노력 입증 - 거래처 연락, 견적서, 광고, 납품 내역으로 계속 팔려고 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가격 비교 - 매입단가와 판매단가, 당시 시장가격을 표로 대조해 이윤 규모를 계산합니다.
- 판매 지연 사유 소명 - 계약 해지, 판매 정지, 수사 등 외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을 시작한 시점과 판매 노력,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매점매석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가안정법 위반 등 경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점매석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재고량과 보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그 숫자가 고시 기준을 넘으면 대부분 혐의를 인정받은 것처럼 진행되는데, 폭리 목적은 그 숫자와 별개입니다. 매입단가와 판매단가, 당시 시장가격을 같은 표에 놓아 이윤이 미미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반박입니다.
영업 개시 시점도 서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었더라도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기부 목적 추가, 조달 물품 등록, 거래처와의 계약 협의는 준비행위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회사 내부보다 조달 시스템과 등기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출석 전에 출력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가안정법 위반 등 유통·도매업체의 경제 사건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자료와 가격 비교로 목적범의 고의를 다툽니다.
-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변론
- 유통업체 형사 수사 대응
- 목적범 고의 다툼
- 조달 계약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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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