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이사회에 허위 자료를 내면 출석한 감사의 업무도 방해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낸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이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냈더라도 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9332 판결로 업무방해죄의 업무 범위와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수사 단계에서

고소장과 공소장이 피해자를 이사, 감사, 조합 중 누구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니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낸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의 출석과 의견 진술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에 속할 뿐 감사 본래 업무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 보고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사들에 대한 업무방해나 배임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지역 조합의 상임이사로, 2025. 11. 이사회에 임원 보수 인상안을 올리면서 다른 조합 사례를 정리한 비교표를 냈습니다. 비교표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사회에 출석했던 감사 B씨가 2026. 2.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잘못된 자료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수 인상안은 그 이사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습니다. A씨는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앞으로 무엇이 더 문제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농협 이사회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조합장 등 피고인들은 두 차례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이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원심은 이로써 감사 2명의 감사 업무와 이사회 의견 진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상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감사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감사의 주된 업무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들의 이사회 출석이나 의견 진술 자체가 막힌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같은 파기 사유가 공통된 다른 피고인의 감사 관련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그리고 그와 밀접불가분인 부수 업무까지입니다. 이 판결은 부수 업무를 '그 사람이 주체로서 하는 계속적 업무'에 따르는 일로 좁혀 보았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이사들이 주체이므로, 감사가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일은 감사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지위
구분이사감사
이사회 구성원구성원구성원 아님(출석·의견 진술 가능)
주된 업무안건 심의·의결재산과 업무집행 상황 감사
경영진 보고의 상대방해당해당하지 않음
허위 보고 시 업무방해 피해자 (핵심 행)될 수 있음되지 않음(2023도9332)

출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경영진의 보고나 설명도 이사들이 안건을 이해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상대방은 이사들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결과적으로 의견을 내는 데 지장을 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회사의 감사나 이사회에 배석하는 간부 직원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다른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상대방이 내건 현수막을 떼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 공소시효와 상소 기한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감사를 피해자로 본 부분만 잘못이라고 했고, 허위 자료로 이사들의 심의·의결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이사들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보고로 통과된 안건 때문에 조합이나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상배임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상배임이 함께 유죄로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소장에 감사나 직원이 피해자로 적혀 있나요?

    그 사람이 이사회 구성원인지 정관과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2. 문제 된 자료가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 제시되었나요?

    이사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3. 그 안건으로 실제 돈이 지급되거나 손해가 생겼나요?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이사회가 열린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소시효 안이므로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결국 핵심은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를 잘못 적으면 그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를 바로잡으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쪽은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을 피해자로 적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공소장이 피해자와 업무를 제대로 특정했는지를 먼저 다툽니다.

이사회 허위 보고 사건 대응 순서

  • 피해자와 업무 특정 확인 - 고소장·공소장에 적힌 피해자가 이사인지 감사인지 봅니다.
  • 이사회 자료 확보 - 소집통지, 안건 자료, 의사록, 녹음을 모읍니다.
  • 허위 여부 검토 - 문제 된 수치의 출처와 작성 경위, 수정 기회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손해 여부 점검 - 의결된 안건으로 조합이나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따집니다.
  • 수사 의견 제출 - 업무 주체와 손해에 관한 판례 기준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자료를 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가진 이사인지, 의결된 안건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피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조합 임원의 업무방해·배임 고소와 수사·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회 허위 보고 사건은 행위보다 피해자 특정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나 직원이 문제를 처음 발견해 자신을 피해자로 고소하는 일이 흔한데, 이 판결에 따르면 그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을 피해자로 적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의결했는지를 진술받아 두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공소장의 피해자와 업무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와 의사록에 출석자의 지위와 발언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각 출석자가 어떤 권한으로 참석했는지 정리해 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조합 임원의 업무방해·업무상배임 고소와 수사·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자료와 의사록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업무를 다시 특정합니다.

  • 임원 업무방해 고소·방어
  • 업무상배임 수사 대응
  • 이사회 의사록·자료 검토
  • 조합 임원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