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벼운 접촉사고 후 손짓으로 사과만 하고 떠나면 사고후미조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물적 피해가 가볍고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손짓만 한 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사고가 났다면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 위험을 치우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관서 신고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차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오후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로 들어서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진행하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는 80만원 정도였고 도로에 파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A씨는 내리지 않고 미안하다는 손짓만 한 뒤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 떠났고, 피해자가 뒤쫓아 왔습니다. A씨는 피해가 크지 않은데 미조치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가 경미해도 사고후미조치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손짓만 하고 역주행해 떠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가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도주하는 차를 피해자나 목격자가 뒤쫓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생긴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됩니다. 판례는 손괴 정도, 파편이 흩어졌는지, 사고 장소와 시간대의 교통량, 피해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 추격으로 새 위험이 생길 수 있었는지, 경찰 등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 1
즉시 정차
피해 유무 확인
- 2
구호·위험 제거
사상자 구호, 도로 위 위험 제거
- 3
인적 사항 제공
성명·전화번호·주소 전달
- 4
경찰 신고
물적 사고로 조치 완료 시 예외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최소한 정차해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의무를 다했다는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라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황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주행 중 차 손괴 후 미정차 |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주·정차 차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 |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주행 중 차 손괴 후 미정차
- 적용 조항: 제148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주·정차 차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
- 적용 조항: 제156조 제10호
- 법정형: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예외가 있습니다. 주차하거나 정차해 있던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주행 중인 차와 부딪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충돌 지점, 시간, 차량 위치를 그림과 함께 적습니다. 정차 가능성과 교통 위험 판단의 기초입니다.
- 블랙박스 확보 - 내 차와 피해 차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정차 여부와 손짓 등 의사표시가 확인됩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수리 견적서와 파편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미한 피해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 연락 - 늦게라도 연락처를 전하고 수리비를 처리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현장을 떠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접촉사고 후 「피해가 작으니 사과만 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의 크기보다 즉시 정차했는지와 교통상 위험을 남겼는지를 봅니다. 손짓 사과는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상과 시각입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정차 여부, 피해자가 내리라고 한 장면, 역주행이나 추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에 연락한 시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고 후 몇 분 안에 연락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미조치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기소되면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와 수리비를 정리한 합의서와 이체 내역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정으로 함께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시각별 행동을 먼저 정리해 필요한 조치 여부를 다투고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수리 견적서·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제148조와 제156조 제10호 중 적용 조항·피해 회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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