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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구속된 직원을 위해 사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용주는 친족이 아니어도 구속된 직원을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고용주를 청구권자로 정하지만, 변호인 선임은 제30조에 따라 본인과 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내역처럼 고용관계를 보여 줄 서류부터 챙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내역, 급여 이체 내역을 챙기십시오. 고용주 자격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인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적부심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낸 청구도 그 자체로 적법한 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직원 10명을 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현장 팀장이 술자리 시비 끝에 상해 혐의로 구속되자, 진행 중인 공사 세 건이 멈출 상황이 됐습니다. 팀장의 가족은 지방에 살아 바로 움직이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J씨는 친척도 아닌 사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대신 청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척이 아닌 고용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친족이 아니어도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과 함께 고용주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주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본인이 선임하거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 고용주의 권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고용주: 가능
근거: 제214조의2 제1항
보석 청구
고용주: 가능
근거: 제94조
변호인 독립 선임
고용주: 불가
근거: 제30조 제2항
구속취소 청구
고용주: 불가
근거: 제93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94조, 제30조 제2항, 제93조

그래서 고용주는 구속된 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선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입니다. 선임 계약은 직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하고, 비용 부담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 따로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고용주가 보석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의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청구권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속취소 청구는 피고인,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어 고용주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절차와 가족이 해야 하는 절차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보석 청구에도 직원의 근무 기간, 맡은 업무, 회사가 출석을 돕겠다는 사정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출석보증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고용주 적부심 청구 대응 순서

  • 고용관계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급여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청구인 자격을 소명합니다.
  • 사건 정보 확인 - 구속된 경찰서, 영장 발부 법원, 죄명을 확인합니다. 청구서에 적어야 할 정보입니다.
  • 석방 필요성 자료 - 직원의 주거·근무 기간, 회사에서 맡은 업무, 출석을 보증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도망 염려를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적부심사 청구 -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
  • 변호인 선임 연결 -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연결합니다. 고용주 명의 선임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구속돼 회사도 함께 수사받는 상황이라면 이해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구속되면 사장들은 가족이 아니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고용주도 적부심사와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 멀리 있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고용주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은 할 수 없어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구속된 날, 구속된 장소와 영장 발부 법원, 가족과 연락이 닿은 날, 청구서를 낸 날을 적어 둡니다.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도 미리 출력해 둡니다.

이 기록은 적부심 심문에서 직원이 일정한 직장과 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기소 뒤 보석 청구에서도 출석을 보증할 사정으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와 보석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용주와 가족이 각자 할 수 있는 절차를 나눠 청구와 변호인 선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4대 보험 가입 내역·구속영장 사본 또는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용주의 청구인 자격·변호인 선임 방법·보증금 조건 석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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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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