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편이 폭행당해 숨졌는데 가해자가 도망쳐 배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해자가 도망쳐 배상을 못 받았다면 배우자는 국가에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고의 범죄로 사망했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조금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잡히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해자가 검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구조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퇴근길에 모르는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달아나 2026년 9월까지도 붙잡히지 않았고, 손해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구조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구조 대상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고의 범죄입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와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빠지지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여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포함됩니다.
유족구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유족구조금은 맨 앞 순위의 유족이 받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1순위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 순위 | 유족 |
|---|---|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를 의존하던 자녀 |
| 2순위 | 생계를 의존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 3순위 |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 1순위
- 유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를 의존하던 자녀
- 2순위
- 유족: 생계를 의존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3순위
- 유족: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금액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받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 상황이 개월 수에 반영됩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등으로 범죄를 유발했으면 전부,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에 부주의하게 가담했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가 그래서 쟁점이 됩니다.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줄고,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순서
- 사건 자료 확보 -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보합니다. 고의 범죄로 사망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유족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 사실 자료를 준비합니다. 순위와 개월 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소득 증명 준비 - 피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내역 등을 모읍니다. 구조금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지구심의회 신청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지구심의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 결정 후 수령 -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구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각되면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범행 유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 겹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범죄피해 발생일
10년 신청 기한 시작
피해 발생을 안 날
3년 신청 기한 시작
지구심의회 신청
심의·구조결정
결정 송달일
2년 안에 구조금 수령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가해자가 잡히고 재판이 끝나야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금은 반대로 가해자를 모르거나 배상 능력이 없을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검거를 기다리는 동안 신청 기한이 흐르고, 생계는 그 사이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먼저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 유족이 그 사실을 안 날, 경찰에 신고한 날을 정리하고 사망진단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비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한 목격자 진술과 CCTV 확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구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구조금 심의와 이후 손해배상에서 함께 쓰입니다. 지구심의회는 수사기록으로 범행 유발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국가가 지급한 범위를 넘는 손해는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조금 신청 기한과 유족 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록 확보와 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소득 증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조금 지급 요건과 유족 순위, 감액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