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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흉기 상해로 장해가 남았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제25조는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장해 진단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구조금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민사소송을 해서 받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아 와야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귀갓길에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크게 다쳤고, 치료 후에도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Q씨는 이런 경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떤 피해에 지급되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이를 구조대상 범죄피해라고 하며, 과실로 인한 행위와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 피해, 재산만 잃은 사기 피해는 구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여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해와 중상해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구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진술·증언 등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가 다친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유족구조금은 같은 방식으로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하므로 고소득자도 상한이 있습니다.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심의회 결정으로 나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교사·방조했거나 과도한 폭행·협박으로 범행을 유발한 경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해자나 보험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줄어듭니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가족 간 범죄라도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대응 순서

  • 피해 자료 수집 - 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장해·중상해 해당 여부의 근거입니다.
  • 사건 자료 확보 - 사건번호, 공소장,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소명합니다.
  • 배상 불능 소명 - 가해자의 재산 상태, 합의 불발 경위를 정리합니다. 지급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지구심의회 신청 -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결정 후 수령 - 구조결정이 송달되면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다툼이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구조금 신청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
  1. 범죄 발생일

    10년 신청 기간 진행

  2. 피해 발생을 안 날

    3년 신청 기간 진행

  3. 지구심의회 신청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4. 구조결정 송달일

    2년 안에 권리 행사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31조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배상도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형사판결이 나와도 배상을 받기 어렵고, 이때 국가 구조금이 실질적인 회복 수단이 됩니다. 처벌과 배상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구조금은 기한이 결정적입니다. 범행일, 피해를 안 날, 장해 진단일, 신청일, 구조결정 송달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3년·10년 신청 기간과 2년 소멸시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장해 진단을 기다리다 신청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구조금 심의에서 피해 정도와 배상 불능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와 일부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날짜가 구조금 공제 범위를 정하므로,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배상 능력을 먼저 확인한 뒤 손해배상 청구와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장해진단서·사건번호 안내 문자·가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조금 지급 요건·신청 기한·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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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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