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이직한 직원이 기술을 가져갔다는데 형이 얼마나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술의 등급과 쓰이는 곳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6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인지부터 가립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인지, 그에 이르지 않는 산업기술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하한이 정해진 형이라 양형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앞의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지정 여부와 그 지정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술인지부터 다퉈야 하며, 회사가 「우리 핵심기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법이 정한 국가핵심기술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법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비밀유지의무에 기한 유출은 계약이나 법에 따른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전제이므로, 서약서와 재직 시 직무 범위를 함께 봅니다. 계약뿐 아니라 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도 근거가 되므로 서약서가 없다고 바로 빠지지는 않고, 의무의 존재와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요건도 다툴 지점입니다. 국내 경쟁사로의 이직과 해외 기업으로의 유출은 적용 조항이 갈리므로, 이직처의 성격과 자료의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대응 기한은 없지만 이 사건은 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 결과로 범위가 정해지므로, 분석 결과를 받아 보고 기술의 등급과 유출 범위를 다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로도 평가됩니다. 어느 법으로 가는지에 따라 형과 민사 청구의 구조가 달라져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형사와 별개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며, 금지청구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비밀유지 서약서와 근로계약서, 재직 시 직무 범위와 자료 접근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 압수 목록과 분석 결과, 이직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져간 자료 목록이 없어도 됩니다. 질문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에 들어가는가」, 「비밀유지의무가 어디서 나오는가」, 「자료가 어디로 전달됐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서약서와 재직 시 직무 범위, 압수 분석 결과가 있으면 그것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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