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사료 공장 직원인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료 공장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실제로 맡아 위반했다면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제조업자는 사업주만을 뜻하고 직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사료의 생산 지시와 출고 결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료 성분 검사에서 잔류 기준 초과나 표시 누락을 지적받았다면, 그 제품의 생산 지시와 출고 결재를 누가 했는지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처벌 대상은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사료 제조업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해안 지역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양식용 사료 공장에서 생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 출고한 배합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도 빠진 채 판매됐습니다. 2025년 F씨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사료 제조업 등록은 조합 이름으로 돼 있으니 자신은 제조업자가 아니라며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료관리법의 제조업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업을 하면서 그 영업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제조업자이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제조업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을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가공 포함)해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으로, 제조업자를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인이 사료를 만들면 그 법인이 제조업자이고, 공장장이나 생산 담당 직원은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직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은 사료관리법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한정되지만, 양벌규정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직원을 행위자로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벌칙 조항이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면 실제로 일을 한 직원을 처벌하기 어려워지므로, 처벌 범위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까지 넓힌 것입니다. 이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사건에서 나온 기존 판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직원을 제조업자로 보고 양벌규정을 빼고 벌칙 조항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범죄사실과 법정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반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유해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남아 있는 사료를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사료가 문제 됐습니다.
| 위반 내용 | 법정형 |
|---|---|
| 허용기준 초과 잔류 사료 제조·판매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표시사항 미표시 판매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과장 표시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사료관리법 제33조·제34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표시사항을 적지 않고 사료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과장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제조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원료 사용까지 포함합니다.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포함된 것,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것, 성분등록 없이 제조된 것은 사료의 원료로 써서도 안 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직원이 법인 업무로 위반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주의 직원이 그 업무로 위반하면 직원은 행위자로, 개인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료관리법 위반 조사 대응 순서
- 업무 분장 확인 - 생산 지시, 원료 투입, 출고 결재를 누가 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행위자로 처벌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입니다.
- 검사 결과 대조 - 성분 검사 시료가 어느 생산분인지 로트 번호로 맞춰 봅니다. 다른 생산분이면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점검 - 포장지 인쇄본과 성분등록 내용을 대조합니다. 누락인지 오기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회사 감독 자료 준비 - 품질관리 지침과 교육 기록을 모읍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준비 - 본인의 권한과 결재 범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권한 밖 업무였다면 행위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동조합처럼 조직이 크고 결재 단계가 여럿이면 직제 규정과 결재 문서를 보고 누가 행위자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사료 관련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료 제조 현장의 책임자들은 회사가 등록한 영업이니 처벌도 회사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현장 책임자를 곧바로 제조업자로 적어 기소하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직원은 제조업자가 아니지만 양벌규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 생각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결재 문서입니다. 누가 생산 지시서를 냈는지, 원료 투입 기록에 누구 서명이 있는지, 출고를 누가 승인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품질 검사 결과를 누가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권한 없는 직원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순 작업만 했다면 행위자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회사의 품질관리 기록은 법인 면책 주장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사료 등 행정형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분장과 결재 문서로 실제 행위자를 먼저 특정한 뒤 개인 책임과 법인 면책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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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제2항
-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