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세관이 회사에 와서 직원 휴대폰과 노트북을 내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영장 없이 요청하는 임의제출이라면 직원은 개인 휴대폰을 낼지, 낸다면 어떤 자료까지 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회사의 협조 지시가 본인의 제출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우월한 지위로 사실상 강제된 제출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내지 말고 제출할지, 낸다면 어떤 기기의 어떤 자료까지인지를 먼저 정해 말로 밝히고 압수조서와 목록에 그대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세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때는 압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수사를 받는다고 직원이 개인 휴대폰까지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의 뜻에 따른 압수이므로, 회사의 지시와 직원 본인의 제출 의사는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업체 구매 담당 B씨는 2026년 여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날 회의실로 불려 갔습니다. 수사관은 B씨가 쓰는 업무용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을 임의로 내 달라고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팀장은 회사 일이니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B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고, 휴대폰에는 가족 사진과 개인 메신저 대화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증명서의 제출자 칸에 서명하라고 하자 B씨는 거절해도 되는지, 내더라도 어디까지만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협조하라고 하면 직원도 기기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임의제출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스스로 낼 때만 성립하므로 상급자의 지시로 직원의 제출 의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은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도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 휴대폰은 직원이 소유자이므로 제출 여부를 직원이 정합니다. 회사 소유 노트북은 회사가 소유자로서 낼 수 있지만, 직원이 내는 형식이면 그 제출이 직원 본인의 뜻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과 무관하게 압수했던 증거를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강제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상고기각). 임의성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는 그 뒤 일반적인 임의제출 사안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상급자와 수사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그때 바로 말하고 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절하면 세관은 어떻게 하나요?
세관이 기기를 강제로 가져가려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압수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더라도 그 전에 기기 속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면 안 됩니다. 회사나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낸다면 제출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제출 범위는 기기 단위가 아니라 자료 단위로 정해 말로 밝히고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은 임의제출된 휴대폰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제출자의 제출 범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 기기 | 제출 여부를 정하는 사람 | 범위를 줄이는 방법 |
|---|---|---|
| 개인 휴대폰 (핵심 행) | 소유자인 직원 본인 | 업무 대화만, 기간·상대방 지정 |
| 회사 소유 노트북 | 소유자인 회사(직원이 내면 본인 의사 필요) | 업무 폴더·기간 지정, 개인 폴더 제외 |
| 개인 메신저·사진첩 | 직원 본인 | 제외한다고 밝히고 조서에 기재 |
| 영장에 적힌 기기 | 제출 여부 선택 없음(강제 압수) | 영장 범위와 선별 참여로 다툼 |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혐의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96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말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수사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뜻을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상고기각).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와 주고받은 업무 메일 중 일정 기간분만 내고, 개인 메신저·사진첩·가족 대화는 제외한다고 분명히 해 둡니다.
압수증명서의 제출자 서명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출자 서명은 내가 스스로 냈다는 기록이므로, 서명 전에 적힌 범위와 경위가 사실과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압수 직후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범위가 기기 전체로 적혀 있거나 제외하기로 한 자료가 빠져 있지 않으면 고쳐 달라고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정을 적은 뒤 서명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파기환송)은 목록이 따로 교부되지 않았어도 피의자가 조사 때 해당 파일을 제시받고 이의 없이 진술했다면 실질적으로 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때그때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 위반을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낸 뒤에도 탐색에 참여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제출한 사람은 피압수자로서 세관이 기기를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을 받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제출인은 공소 제기 전이라도 기기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세관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인 출석은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것이고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일정을 협의하고 무엇을 묻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강압적이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회사와 이해가 갈릴 수 있으면 회사 변호인과 별도로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관 임의제출 요구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묻습니다. 영장이면 사본을 확인합니다.
- 제출 여부 결정 - 개인 기기는 본인이 정합니다. 회사 지시만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하더라도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 범위 한정 - 낼 자료의 기간·거래처·폴더를 정하고 메신저·사진처럼 뺄 자료를 말로 밝힙니다. 그 내용이 압수조서와 목록에 적혔는지 봅니다.
- 서명과 목록 - 제출자 서명 전에 범위와 경위를 읽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합니다. 압수목록 사본을 받습니다.
- 참여와 환부 - 탐색·복제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알리고, 사본 확보 뒤에는 기기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기가 회사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압수조서와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 1
신분과 근거 확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영장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 2
제출 여부 결정
개인 기기는 본인이 결정, 자료 삭제 금지
- 3
범위 한정
기간·거래처·폴더 지정, 제외 자료 명시
- 4
서명과 목록
조서·목록 기재 확인 후 서명, 사본 수령
- 5
참여와 환부
탐색 참여 요청, 사본 확보 뒤 반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세관이 회사에 왔을 때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회사 일이니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대신 제출자의 뜻이 근거이므로, 그 뜻이 어디까지였는지가 나중에 압수 범위를 정합니다. 개인 기기와 회사 기기를 나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누가 제출을 요구했고 상급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빼 달라고 했는지, 압수조서와 목록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그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서명한 문서의 사본도 받아 둡니다.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쓴 메모는 그날 쓴 메모보다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임의성과 제출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범위를 넘은 탐색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이의 없이 서명하고 조사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흠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와 직원의 기기·자료 범위를 나눠 정하고 압수조서와 목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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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96조 제1항·제2항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형법 제155조 제1항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