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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자기 돈을 개인 통장에서 선거비용으로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후보자 자신의 돈이라도 선거비용으로 쓸 때는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출해야 하고, 개인 통장에서 바로 내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지출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신고계좌를 거치지 않은 수입 부분까지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선거비용을 어느 계좌에서 누가 냈는지 지출 건마다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 통장과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뽑아 지출 건마다 대조해 두십시오. 개인 통장에서 나간 건이 위반 건수가 됩니다.

선거 뒤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을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 장부만 맞추면 해결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반 여부는 실제로 돈이 나간 계좌와 지출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계좌도 신고했지만, 급하게 필요한 현수막 제작비와 문자 발송비 일부를 본인 급여 통장에서 바로 업체에 보냈습니다. 돈은 모두 D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었고, D씨는 「내 돈을 내가 쓴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를 검토하다 개인 통장 지출을 확인하고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보자 본인 돈도 회계책임자를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게 정합니다.

후보자 개인재산을 선거비용으로 쓰는 적법한 흐름
  1. 1

    개인재산 입금

    본인 돈이나 대출금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에 넣음

  2. 2

    회계책임자 지출

    회계책임자가 신고계좌에서 업체에 지급

  3. 3

    증빙 보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회계장부에 남김

  4. 4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을 보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받거나 쓸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지출용 계좌는 1개만 써야 합니다. 신고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회계책임자의 관리 아래 지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인 통장에서 쓰면 수입과 지출 둘 다 위반인가요?

둘 다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398 판결은 차입금을 포함한 후보자의 개인재산이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출되면, 지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재산은 정치자금으로 쓰일 때 비로소 규제해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은 자기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냈을 뿐 따로 「수입」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까지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하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로 평가하면 처벌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선거비용 지출 방식별 위반 여부
지출 방식위반 여부해당 조항
신고계좌에서 회계책임자 지출적법제36조 제2항
신고계좌 연결 카드로 지출적법제36조 제1항 제2호
후보자 개인 통장에서 이체위반(수입·지출)제47조 제1항 제8호·제9호
개인 계좌 연결 카드로 결제위반 가능제47조 제1항 제9호

출처 - 정치자금법 제36조, 제47조 제1항 제8호·제9호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제한은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를 다뤘고, 당선 효력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쓰면 회계책임자를 통해야 합니다. 이 후단은 2024. 2. 20. 개정된 문언이고,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지출에는 개정 전 조문을 봅니다.

선거비용 개인 통장 지출 대응 순서

  • 계좌 대조 - 개인 통장과 신고계좌 거래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대조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나간 선거비용을 건별로 표시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지출한 돈이 본인 재산·차입금·후원금 가운데 무엇인지 적습니다. 출처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지출 경위 확인 - 회계책임자의 승인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 위임한 지출은 예외가 됩니다.
  • 회계보고 검토 -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회계보고서에 그 지출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조사 대비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출석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입·지출 건수가 공소사실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원금이 섞였거나 선거사무원 수당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했다면 회계 장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보자들은 「남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내가 썼다」는 이유로 개인 통장 지출을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돈의 주인보다 돈이 지나간 길을 봅니다. 회계책임자와 신고계좌를 거치지 않은 순간 수입과 지출이 함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 건마다 어느 통장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업체에 보낸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회계책임자에게 사후 보고한 메시지가 모두 증거로 쓰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위반 건수와 금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의 승인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회계보고서와 실제 거래내역이 다르면 허위 기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사를 받기 전에 두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 통장과 신고계좌의 거래내역을 지출 건별로 대조해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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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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