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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하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해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피해 직후 진료와 증거 채취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직후라면 씻거나 옷을 버리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부터 받으십시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 피해자로 고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여성으로 생활하던 A씨는 2026년 3월 술자리 뒤 지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끝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법적으로는 남자라서 강간죄가 안 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라 정말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전환한 사람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나요?

네,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전환을 했든 하지 않았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강간죄 객체 변경 경과
  1. 2009. 9. 10.

    대법원, 성전환자를 「부녀」로 인정

  2. 2012. 12. 18.

    형법 개정,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 제306조 삭제

  3. 2013. 6. 19.

    개정 규정 시행

  4. 2026. 10. 4.

    현행 기준, 성별 불문 3년 이상 유기징역

예전 조문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했습니다.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 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의 법률상 성별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기 삽입이 아닌 방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성전환자 강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은 성장기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보였고, 수술로 여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후 30여 년간 여성으로 생활해 온 피해자를 부녀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람의 성을 정할 때 염색체나 생식기 같은 생물학적 요소만 보지 않고, 본인이 느끼는 성별 귀속감과 사회에서 수행하는 성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13. 6. 19. 전 행위라면 개정 전 조문과 이 판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강간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 개시를 앞당기고 피해자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있다면 고소장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강간죄 공소시효(2026. 10. 4. 기준)
기본
공소시효: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음
공소시효: 10년 연장
피해자가 미성년자
공소시효: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2항

성전환자 강간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피해 직후일수록 DNA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 경위 기록 - 날짜·장소·폭행이나 협박 내용을 바로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의 세부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 메시지 보존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캡처와 원본을 함께 남깁니다. 사후 사과나 회유 문자는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영상 녹화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수사 초기에 신청할수록 조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13. 6. 19. 전에 있었거나 가해자가 친족·여러 명인 경우에는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전환자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법적으로는 남자였으니 강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자주 꺼냅니다. 그러나 2013. 6. 19. 이후 행위라면 이 주장은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툼은 성별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시점과 기록입니다. 피해 직후 진료를 받은 시각, 처음 누군가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메시지,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의 날짜가 진술의 일관성을 받쳐 줍니다. 며칠 뒤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보다 당일 남긴 기록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DNA 증거는 공소시효 연장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행위 일자가 2013. 6. 19.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도 적용 조문을 바꾸므로, 날짜를 특정할 자료는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일자와 증거 채취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진단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강간죄·유사강간죄 중 적용 법조, 공소시효 계산, 피해자 보호 절차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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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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