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름도 강령도 없는 선후배 모임도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력 범죄를 함께 한다는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이 계속 결합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면 이름이나 강령이 없어도 범죄단체가 됩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에 정형이 필요 없고 결성식이나 가입식 같은 절차도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맡은 역할과 어울린 기간부터 정리하십시오.
범죄단체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모임에서 맡은 역할과 언제 어울리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수괴, 간부, 그 밖의 구성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임에 이름이나 강령, 입단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4년부터 동네 선후배 10여 명과 어울리며 유흥업소 주변에서 돈을 걷거나 다툼이 생기면 몰려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 끼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해진 이름도 없고 결성식이나 입단식을 한 적도 없었는데, 동생은 202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름도 강령도 없는 모임이 범죄단체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이나 강령이 없어도 범죄단체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 법이 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이 이룬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폭력행위집단은 결집이 다소 불안정하고 통솔체제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도 선후배나 형과 아우로 뭉쳐 그들 특유의 규율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단체는 정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뚜렷하게 존재하거나 결성식, 가입식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까지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단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성, 특정 다수인, 공동의 범죄 목적, 최소한의 통솔체계 네 가지를 봅니다. 대법원이 범죄단체로 본 사건에서는 나이 순 서열과 역할 분담, 합숙소와 흉기 보관, 업소 분쟁 때 몰려가는 역할, 이탈자에 대한 보복, 보호비 징수 같은 사정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계속성 -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된 결합인지 봅니다.
- 특정 다수인 -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봅니다.
- 공동 목적 - 폭력 범죄를 함께 한다는 목적이 있는지 봅니다.
- 통솔체계 - 서열, 지시, 규율 같은 최소한의 질서가 있는지 봅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와 간부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구성원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해 폭행 등 정해진 죄를 범하면 그 죄의 형의 장기와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그 밖의 구성원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가입 강요·권유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존속 위한 금품 모집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수괴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간부
-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그 밖의 구성원
-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
- 가입 강요·권유
-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
- 존속 위한 금품 모집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사람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순간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가입 뒤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는지와 별개로 가입 자체가 범죄가 되고, 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하면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혐의 대응 순서
- 결합 기간 확인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울렸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속성 판단과 공소시효 검토의 기초입니다.
- 역할 정리 - 모임 안에서 지시를 했는지 받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괴, 간부, 그 밖의 구성원 구분이 형량을 가릅니다.
- 목적 다툼 검토 - 모임이 친목 목적이었는지 폭력 범죄 목적이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공동 목적이 없으면 범죄단체가 아닙니다.
- 개별 행위 분리 - 범죄단체 혐의와 개별 폭력 혐의를 나눠 보는 일입니다. 개별 행위가 단체 활동이었는지가 가중 여부를 정합니다.
- 탈퇴 자료 준비 - 모임을 떠난 시점과 그 뒤 연락 내역을 모으는 일입니다. 활동 기간과 양형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임의 성격이 친목인지 범죄 목적인지 다툼이 있다면 단체 대화방 기록과 구성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범죄단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임에 이름도 없고 입단식도 없었으니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단체에 정형이 필요 없다고 보아, 선후배 서열로 움직이며 폭력을 함께 행사한 모임이면 범죄단체로 인정해 왔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형식보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입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 송금 내역,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기록으로 서열과 지시 관계, 보호비 징수, 집단 폭력의 반복을 재구성합니다. 반대로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사정도 같은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범죄단체 해당 여부뿐 아니라 수괴, 간부, 그 밖의 구성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지시를 내린 기록과 받은 기록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형량에 직접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범죄단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모임의 결합 기간과 구성원별 역할을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해 범죄단체 해당 여부와 지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단체 대화방 기록·송금 내역·탈퇴 시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범죄단체 해당 여부·수괴·간부·구성원 지위 구분·개별 폭력의 단체 활동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