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스토킹 가해자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협박하는데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스토킹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가 변경 신청을, 제7조의5가 원칙 90일·긴급 45일 이내의 심사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 가해자가 번호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와 스토킹 신고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겼거나 위해가 닥칠 상황이라 변경이 급하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스토킹 신고 기록과 접근금지 결정서를 함께 내 긴급 사정을 보여 주십시오.
주민등록지까지 찾아가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지금 머무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도 주민등록지로 넘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킹을 당해 신고했고,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예전에 함께 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가지고 있어 M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SNS 메시지로 「번호로 다 찾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M씨는 이사한 뒤에도 불안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번호가 알려져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유출된 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는 별도 항목이 없지만,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인은 번호 유출과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나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 1
변경 신청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시·군·구에 신청
- 2
결정 청구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위원회에 청구
- 3
심사·의결
원칙 90일(30일 연장 가능), 긴급하면 45일 이내
- 4
결과 통지
변경 결정 시 번호 변경, 거부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출처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7조의5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전과조회·신용정보조회 같은 사실조사, 신청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이 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번호를 바꾸고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새 번호를 받으면 신분증 재발급과 은행·통신사·직장 등록 정보 변경을 따로 해야 합니다.
변경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결정이 아닌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때는 처음 신청에서 부족했던 위협 자료, 추가 신고 기록을 보강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위원회는 범죄경력을 숨기거나 법령상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이런 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 이유가 입증 부족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응 순서
- 유출 자료 확보 - 가해자가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계약서 사본을 모읍니다. 유출 요건의 자료입니다.
- 위협 자료 정리 - 스토킹 신고 접수증,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서, 협박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위해 우려의 자료입니다.
- 변경 신청 - 주민등록지나 거주지의 시·군·구에 입증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긴급 사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습니다.
- 심사 대응 - 변경위원회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긴급하면 45일 이내입니다.
- 후속 조치 - 변경되면 신분증, 금융기관, 통신사, 직장 정보를 바꿉니다. 거부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번호로 재산상 피해까지 입혔거나 형사절차에서 신원 노출이 계속 문제 되면 수사기록과 피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토킹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절차로 생각하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만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결정은 입증 자료로 납니다. 가해자가 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시점, 번호를 언급하며 위협한 메시지의 날짜, 스토킹 신고일과 잠정조치 결정일이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어야 위원회가 유출과 위해 우려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는 발신자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변경 신청뿐 아니라 스토킹 형사사건의 피해 진술과 잠정조치 연장 청구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변경이 거부됐을 때 30일 이내 이의신청에서 보강 자료가 되고,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처분 사유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와 위협 기록을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형사절차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같은 행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스토킹 신고 접수증·잠정조치 결정서·번호를 언급한 협박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충족 여부·긴급 심사 요청 가능성·거부 시 이의신청과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4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3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5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제4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