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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편이 숨진 뒤 시어머니를 다치게 하면 존속상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남편이 숨진 뒤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면 존속상해죄가 아니라 보통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속상해죄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숨진 남편은 더 이상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해석입니다. 지금은 다친 부위와 진단서 내용, 다툼이 생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어머니의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이라면 시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존속상해죄의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A씨는 2024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재혼하지 않고 지내다, 2026년 1월 따로 사는 시어머니와 남편 보험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시어머니를 밀쳐 손목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이 존속상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이 없는데도 존속상해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숨져도 시어머니와의 인척관계는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끝나고, 부부 한쪽이 숨진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끝납니다. 남편이 숨진 뒤 재혼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시어머니와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척관계가 끝나는 경우
이혼
인척관계: 종료
혼인 취소
인척관계: 종료
배우자 사망, 재혼 전
인척관계: 유지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인척관계: 종료

출처 - 민법 제775조 제1항·제2항

이혼했다면 그때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전 시어머니는 존속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존속상해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때에 무겁게 처벌하는데, 형벌 규정은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숨진 남편은 「배우자였던 사람」일 뿐이어서 그 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문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인척관계가 남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수사기관이 존속상해로 의율하면 죄명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남편이 숨진 뒤 시아버지를 다치게 한 경우나, 아내가 숨진 뒤 장인·장모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통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살아 있다면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혼인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존속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보통상해와 존속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보통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존속상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 상한이 3년 높고, 존속상해에는 자격정지형이 없습니다.

상해·폭행 법정형 비교(2026. 10. 4. 기준)
보통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양형 사유
존속상해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양형 사유
보통폭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존속폭행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제2항,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이라면 보통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상해 사건 대응 순서

  • 진단서 확인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가족관계 서류 준비 - 남편의 사망 사실과 재혼 여부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존속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경위 정리 - 다툼이 생긴 이유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정리합니다. 쌍방 폭행인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 죄명 확인 - 출석 요구서와 조서에 적힌 죄명이 존속상해인지 확인합니다. 존속상해로 적혀 있으면 첫 조사부터 다툽니다.
  • 피해 회복 -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합니다. 상해죄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부양해 온 사정이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간 다툼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으니 존속상해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겁을 먹고,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숨졌다면 존속상해죄 대상인지부터 따져 볼 여지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정형 상한과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남편의 사망일, 재혼 여부, 혼인신고 여부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상해 정도는 진단서 발급일과 치료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다툼 당시 주고받은 문자도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죄명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존속상해가 아닌 보통상해로 정리되면 자격정지형을 포함한 형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폭행에 그쳤다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 서류와 진단서로 존속 해당 여부와 상해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죄명과 처벌불원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어머니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출석 요구서·다툼 당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존속상해죄 해당 여부·폭행과 상해의 구분·처벌불원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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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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