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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아버지가 재혼한 계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계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1990년 민법 개정 뒤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는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모가 자녀를 입양한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됐다면,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계모가 입양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같은 집에서 어머니로 불러 왔다는 사정만으로 존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존속 여부는 가족 안에서의 호칭이 아니라 법률상 친족관계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초등학생일 때 B씨와 재혼했고, B씨는 A씨를 입양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9월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A씨가 B씨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의 가족은 계모도 어머니이니 존속살해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인가요?

아니요.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혈족의 배우자이고,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합니다. 직계존속은 자기의 직계혈족 중 윗세대를 말하므로 인척인 계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보아 존속으로 다루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이 관계가 인척으로 바뀌었고,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계모를 살해하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보통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속살해죄라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존속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정형의 하한을 2년 낮춥니다.

계모를 다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존속상해가 아니라 일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계모가 입양을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계모가 전처 자녀를 입양했다면 양친자 관계가 생겨,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계가 됩니다. 이때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므로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

관계별 존속 해당 여부
친부모
법률상 관계: 직계존속
살해 시 죄명: 존속살해
입양한 양부모
법률상 관계: 직계존속(법정혈족)
살해 시 죄명: 존속살해
입양 안 한 계모·계부
법률상 관계: 인척
살해 시 죄명: 보통살인
장인·장모·시부모
법률상 관계: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시 죄명: 존속살해

출처 - 민법 제769조, 제772조 제1항, 형법 제250조

반대로 친아버지를 살해하면 언제나 존속살해죄입니다. 형법은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장모나 시부모도 존속으로 봅니다.

입양을 했더라도 범행 전에 파양이나 입양 취소로 관계가 끝났다면 존속이 아닙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파양 신고일과 범행일의 앞뒤를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계모가 이혼했다면 계모와의 인척관계도 끝나 친족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끝나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계모가 재혼한 경우도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존속살해는 문제 되지 않고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계모 살해 사건 대응 순서

  • 신분 서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양 여부가 죄명을 정합니다.
  • 공소장 죄명 확인 -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존속살해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잘못 적혔다면 첫 기일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 범행 경위 정리 - 가족 사이 갈등의 경과와 범행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고의와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정신 상태 자료 수집 - 진료 기록이나 복용 약물 내역이 있으면 모읍니다. 심신장애 주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유족 관계 검토 - 피해자 쪽 가족과의 관계와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살인 사건에서도 유족의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이 무효·취소 다툼 중이거나 친양자 입양이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살인 사건에서 유족과 피의자 가족 모두 「같이 살았으니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호칭이나 동거 기간을 보지 않습니다. 계모가 입양을 했는지 하나로 존속살해와 보통살인이 갈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존속살해로 적혀 있어도 입양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재혼 날짜, 입양신고 날짜, 파양 여부가 증명서에 그대로 나오므로 발급일을 남겨 두고 사본을 변호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과 양형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에서 5년으로 내려가면 작량감경을 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재혼 관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구속영장이나 공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계모가 법률상 존속인지와 공소장 죄명이 맞는지, 양형에서 다툴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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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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