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면 때려도 존속상해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존속상해죄가 아니라 일반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집을 떠나 있는 사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낳은 자녀라면 등록부 기재와 상관없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생 무렵 부모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존속상해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생 무렵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던 기간을 보여 줄 자료(옛 주소 이력, 근무·병역 기록, 친척 진술)부터 모아 두십시오. 존속인지 아닌지는 등록부 글자가 아니라 실제 친자관계로 다투게 됩니다.
조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부터 정정해 두어야 존속상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실제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의 아들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B씨가 지방을 떠돌며 일하느라 몇 년간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명절 모임에서 말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밀쳐 B씨가 손목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존속상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친아버지도 아닌데 존속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으면 무조건 존속인가요?
아니요. 존속상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등록부 기재는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일차 자료일 뿐입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은 호적부에 친생자로 올라 있어도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관계해 낳았다면 친자관계가 없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존속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일반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다고 나오면 존속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던 시기에 임신했다면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아버지로 남습니다.
| 출생 경위 | 친생추정 | 존속상해 |
|---|---|---|
| 부모 동거 중 임신·출생 | 미침 | 친생부인 판결 전까지 존속 |
| 남편 장기 부재 중 임신 | 미치지 않음 | 존속 아님, 일반 상해 |
| 입양신고된 양부모 | 해당 없음(법정혈족) | 존속 |
| 입양 안 한 새아버지 | 해당 없음(인척) | 존속 아님 |
- 부모 동거 중 임신·출생
- 친생추정: 미침
- 존속상해: 친생부인 판결 전까지 존속
- 남편 장기 부재 중 임신
- 친생추정: 미치지 않음
- 존속상해: 존속 아님, 일반 상해
- 입양신고된 양부모
- 친생추정: 해당 없음(법정혈족)
- 존속상해: 존속
- 입양 안 한 새아버지
- 친생추정: 해당 없음(인척)
- 존속상해: 존속 아님
출처 - 민법 제844조 제1항, 대법원 83도996 판결,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오래 집을 떠나 있는 등 동거가 없어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겉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83도996 판결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내야 합니다.
존속상해와 일반 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존속상해는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으로 일반 상해보다 3년 높고 자격정지형이 없으며, 벌금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높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친 데가 없이 밀치는 정도에 그쳤다면 존속폭행이 문제 되는데,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를 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 혐의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동거 결여 자료 수집 -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던 기간의 주소·근무 기록과 친척 진술을 모읍니다. 형사재판에서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검토 - 상대의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인지 폭행에 그쳤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경찰 조사에서 존속이 아니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밝힐지 정합니다.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쓰입니다.
- 가사 절차 검토 -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신고가 되어 있거나 출생 당시 부모가 함께 살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등록부에 아버지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등록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생 무렵 부모가 함께 살았는지가 존속 여부를 가르고, 형이 무거워지는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일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해, 다른 지역에서 일한 기간, 어머니와 따로 산 주소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친척의 기억만으로는 약하므로 옛 주민등록 초본, 근무 기록, 편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일반 상해로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 상한이 낮아지고 벌금형 선택 폭도 넓어집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가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 상담에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폭행·상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 경위와 친생추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죄명과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출생 무렵 주소 이력(주민등록 초본)·상대의 진단서·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존속 해당 여부와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일반 상해로 죄명을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 민법 제844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민법 제84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7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