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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밤에 식칼 들고 달려든 사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형법상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시 시각과 상대가 들고 있던 흉기, 그 직전까지의 행패를 증언해 줄 사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당황 속에서 한 행동은 진술 한마디로 고의 있는 반격처럼 기록되기 쉽습니다.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1월 자정 무렵 집에서 술에 몹시 취한 형이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다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가족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가재도구를 부수던 형이었습니다. C씨는 칼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하다 형의 목을 졸랐고, 형은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C씨는 살인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어하다 상대를 숨지게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의 종류와 정도, 방법, 급박성과 방위행위로 상대가 입은 피해를 모두 놓고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불벌 규정 비교
정당방위
요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효과: 벌하지 않음
과잉방위
요건: 방위가 정도를 넘음
효과: 형 감경 또는 면제
야간 등 과잉방위
요건: 공포·경악·흥분·당황
효과: 벌하지 않음

출처 -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방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과잉방위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과잉방위로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야간이나 공포 상태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아예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가족이 한밤중에 식칼을 들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달려든 상황에서 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미 쓰러져 저항할 수 없게 된 뒤 따로 공격을 이어 갔다면 공포나 당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 간격과 상대의 상태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수사기관은 부검 결과로 압박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므로, 당시 상대가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목격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가 잠든 사이에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공모하고 흉기를 준비해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찌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가 정당방위의 전제입니다.

과잉방위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시간대 정리 - 침해가 시작된 시각, 흉기를 든 시각, 방어행위를 끝낸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야간인지와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흉기 보존 - 상대가 들었던 식칼 등 흉기와 현장 사진을 보존합니다. 침해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 목격자 확보 -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공포와 당황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평소 행패 기록 - 이전 신고 기록, 진단서, 문자를 모읍니다. 상대의 흉포함과 불안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첫 진술이 과잉방위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어행위가 몇 차례로 나뉘었거나 상대가 쓰러진 뒤 행위가 이어졌다면 부검 결과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방위가 쟁점인 살인·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람이 숨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살인 고의를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당사자도 결과가 크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야간에 흉기를 든 상대에게 공포와 당황 속에서 대응했다면 과잉방위 불벌 규정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그 순간의 상황이 쟁점입니다.

이 규정은 침해 당시의 시각과 심리 상태로 판단하므로 기록의 시간 정보가 중요합니다. 112 신고 시각, 이웃이 소리를 들은 시각, 상대가 흉기를 든 시점이 맞아떨어져야 공포 상태가 객관화됩니다. 평소 행패를 보여 주는 이전 신고 이력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과 함께 제출되고, 공판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요건 사실로 쓰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공판까지 따라오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시간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쟁점인 살인·상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당시의 시각과 흉기, 목격 진술을 먼저 고정한 뒤 정당방위·과잉방위·불벌 규정 순서로 주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기록·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이전 신고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과잉방위 해당 여부·야간 공포 상태 불벌 요건·첫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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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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