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차로 29m 앞 횡단보도 신호기를 무시하고 진입해 사고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 차량신호기만 있는 곳에서 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신호기가 횡단보도뿐 아니라 교차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판단했고,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주변에 다른 차량신호기가 있었는지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라면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사고 지점 주변 신호기의 위치와 개수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교차로 부근에 그 신호기 하나만 있었는지가 신호위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호기가 교차로 바로 앞에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기가 어떤 차량을 향한 지시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버스를 운전해 왕복 6차로 도로를 지나다,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앞 횡단보도 위 차량신호기가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지나 교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자 A씨는 그 신호기는 횡단보도용이지 교차로 신호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차로에서 떨어진 횡단보도 신호기도 교차로 신호인가요?
교차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은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교차로 부근에 그 차량신호기만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간 버스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교차로의 모양과 규모, 차량신호기의 위치와 형태, 차선의 모양을 함께 보고 그 신호기가 교차로 진입 차량에 대한 지시인지 판단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왜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11개 항목이었으나 지금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12개 항목입니다.
- 1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침
- 2
원칙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 3
예외 확인
신호위반 등 단서 사유 해당 여부
- 4
공소 가능
예외 사유면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공소 가능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과실의 크기를 보고 정해집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다는 사정은 과실 비율과 양형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신호기가 어느 방향을 향한 것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만을 위한 것이고 교차로 진입 차량에는 별도 신호기가 있었다면, 그 신호기를 지나친 것이 교차로 신호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호 현시 체계를 경찰서 교통 부서나 관리 기관에 확인해 신호기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호위반 사고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사고 전후 영상을 원본으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신호 색과 진입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신호기 현황 확인 - 사고 지점 부근 신호기의 위치와 개수, 방향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신호기의 지시 대상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신호 현시 자료 요청 - 신호 주기와 현시 순서를 관리 기관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지신호였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라도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 과실 비율 정리 -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방법 위반 여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사 양형과 민사 배상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기가 고장이었거나 공사로 신호 체계가 바뀐 기간이었다면 관리 기관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교차로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였다」고 주장하면 신호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부근에 그 신호기만 있다면 교차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보다 신호기의 역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사고 지점 주변 신호기가 몇 개였는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사고 당시 신호 색이 무엇이었는지가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신호 현시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신호기가 옮겨지거나 체계가 바뀌면 당시 상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신호위반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 자료는 민사상 과실 비율 산정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신호기 현황 자료로 신호기의 지시 대상과 신호 색을 먼저 확인한 뒤 신호위반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신호기 사진·교통사고 사실확인원·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호기의 지시 대상과 신호위반 해당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