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회사 PC에서 무단 소프트웨어가 적발됐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회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무단 복제한 경우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면책합니다. 법정 대응 기한은 없지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침해는 저작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속 결과표의 수량부터 실제 설치 내역과 대조합니다

어느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누구 계정으로 언제 설치됐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단속 결과표의 수량·버전이 실제 설치 내역이나 보유 라이선스 수와 다른 예가 많고, 그 차이가 침해 규모와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고소나 단속 결과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대표자와 회사가 함께 피의자가 되므로, 압수된 PC의 분석 결과를 받아 보고 침해 수량을 다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업무에 관한 행위인지부터 가립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한 경우에만 법인을 벌합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사용한 것이면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 PC에서 업무 파일을 다뤘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사용 목적과 파일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관리 기록이 면책을 가릅니다

회사의 책임은 관리 기록에서 갈립니다. 자산관리 규정, 정기 점검 기록, 직원 교육 기록이 있으면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면 직원의 행위가 그대로 회사 책임이 되므로, 단속 전에 어떤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를 시점이 드러나는 형태로 모아야 합니다.

친고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면 고소 취소로 절차가 끝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는 죄이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합의의 시점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은 저작권자가 정한 것이라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 때 민사 청구 포기를 함께 넣지 않으면 뒤에 다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단속 나온 날 받은 서류와 단속 결과표, PC별 설치 내역, 보유 라이선스 구매 자료, 자산관리 규정·점검·교육 기록, 받은 경고장을 준비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대표자와 회사가 함께 피의자가 되므로 압수물 분석 결과와 침해 수량이 첫 쟁점이고,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5조의2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합의 조건에 민사 청구까지 넣을지 미리 정합니다. 질문은 ‘실제 침해 수량이 얼마인가’, ‘업무 관련성을 다툴 수 있는가’, ‘친고죄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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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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