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 취해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던졌으면 특수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술에 취해 소화기를 던졌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 직원들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이 문제 됩니다.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지금은 던진 방향과 직원들과의 거리,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무실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소화기를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 직원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가 특수폭행 여부를 가릅니다.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서둘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술에 취해 경륜장 매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다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B씨는 사무실로 들어갔고 직원 5~6명이 따라 들어오자 벽에 걸린 소화기 2개를 바닥과 벽 쪽으로 던졌습니다. 소화기에 맞은 직원은 없었지만 경륜장 측은 특수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B씨는 소화기를 던진 것만으로 특수폭행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화기를 던졌는데 특수폭행이 아닐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화기를 던졌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단순폭행만 문제 됩니다. 사무실에 직원 5~6명이 있었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사람 가까이로 던졌거나 소화기에 맞은 사람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던진 거리와 방향, 무게, 당시 분위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물건 자체의 성질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차량 크기, 속도, 손괴 정도를 따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사용 경위, 물건의 크기와 무게,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피해 정도입니다. 소화기처럼 원래 흉기가 아닌 물건은 이 요소들이 수사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단순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양형 사유로만 고려 |
- 단순폭행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특수폭행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양형 사유로만 고려
출처 - 형법 제260조, 제261조
예전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뒤 2016. 1. 6. 삭제되어 지금은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매표소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경륜장 업무를 방해했다면 폭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화기 특수폭행 대응 순서
- CCTV 보존 요청 - 사무실과 매표소 영상의 보존을 업체와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던진 방향과 거리를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피해 여부 확인 - 직원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진단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나 조사에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됐는지 단순폭행인지 확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합의 - 직원별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단순폭행이면 공소제기가 막힙니다.
- 업무방해 대비 - 영업 중단 시간과 손해 내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업체와의 합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거나 직원이 맞을 뻔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영상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건을 던졌다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특수폭행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이름이 아니라 그 순간 사람들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겨냥한 사람이 없었다면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영상과 진술 기록에서 나옵니다. 사무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직원들의 진술이 「맞을 뻔했다」로 기록되는지 「바닥에 던졌다」로 기록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죄명이 단순폭행으로 바뀌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특수폭행으로 기소되면 합의는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영상과 피해 사실을 확정하는 일이 합의 전략보다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과 진술로 물건의 사용 방법과 피해자와의 거리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합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현장 CCTV 보존 요청 기록·피해자 진단서 유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