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수배 중인 친구에게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어 주면 범인도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구가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면서 부탁을 받고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대신 맺어 주었다면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중개인·관리인에게 실제 거주자를 드러나지 않게 해 수사기관의 탐문과 체포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친구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계약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친구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먼저 계약을 제안했는지, 보증금과 월세를 누가 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범인도피죄는 행위의 겉모습보다 범인의 처지를 알았는지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준 아내까지 반드시 처벌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가 친구의 수배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겨울 A씨는 마약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친구 B씨에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방을 하나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500만원을 대신 내 주었고, B씨는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몇 달 뒤 B씨가 체포되면서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배 중인 사람에게 집을 구해 주면 범인도피죄인가요?
네, 수배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맺어 주었다면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은 기소중지자인 범인의 부탁으로 자기 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대신 맺어 준 행위를 범인도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사는지가 상대방과 중개인에게 드러나지 않고, 계약 뒤에도 중개장부나 입주자 명단으로 거주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수사기관의 탐문과 체포를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도 도피를 도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형의 집행 같은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법에 제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결과가 생길 필요도 없는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인도피죄는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 쉽게 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행위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범인의 처지와 의도를 알았는지,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배 사실을 몰랐거나,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 준 정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인의 배우자나 부모가 수배 중인 가족에게 집을 마련해 준 경우라면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친구 사이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아내도 친구와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수배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인식 시점 정리 - 친구의 수배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 계약 경위 확인 - 누가 계약을 제안했고 왜 아내 명의를 썼는지 정리합니다.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의 판단 자료입니다.
- 돈의 흐름 확인 - 보증금과 월세를 누가 부담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도피를 직접 쉽게 했는지와 연결됩니다.
- 아내의 인식 정리 -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사정을 알았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가족의 형사책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인 체포에 협조한 사정, 도운 기간이 짧은 사정을 정리합니다.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구에게 휴대전화나 차량을 빌려주는 등 다른 도움도 함께 있었다면 행위마다 도피에 해당하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등 형사사법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친구 사정이 딱해서 방 하나 구해 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방이 누구 명의였는지, 왜 그 명의를 썼는지를 봅니다. 자기 이름 대신 가족 이름을 쓴 순간, 거주자를 숨기려 했다는 의사가 쉽게 인정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친구의 수배 사실을 처음 들은 날, 부탁을 받은 날, 계약일과 보증금 송금일, 친구가 입주한 날이 메시지와 계좌 내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배 사실을 계약 뒤에야 알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명의를 빌려준 가족의 책임을 분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도운 기간과 방식, 체포 과정에서의 협조가 정리되어 있으면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등 형사사법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인의 처지를 안 시점과 도움의 방식을 날짜별로 정리해 고의와 도피 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과 월세 송금 내역·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배 사실 인식 여부·도피 행위 해당 여부·가족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법 제151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