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조사받는 내내 수갑을 채우게 한 법무부 훈령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규칙인 법무부 훈령도 재량 없이 되풀이 적용되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 조항을 이런 이유로 심판해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수갑을 찬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행정규칙이나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사가 여러 날에 걸쳤다면 마지막 조사일까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훈령은 내부 규칙이라 다툴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훈령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구속된 뒤 여러 날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도주나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조사 시간 대부분을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답해야 했고, 교도관은 내부 지침상 해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지침이 법무부 훈령이라는 말을 듣고 훈령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규칙인 훈령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어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므로 보통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고 행정기관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규칙에 스스로 묶이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이 생겨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 결정은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조항이 검사조사실 계구 사용에 관한 재량준칙으로 오랫동안 반복 시행되어 관행으로 확립됐고, 계호 담당자가 재량 없이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공권력 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중 수갑을 계속 채운 것은 위헌인가요?
도주·자해·폭행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오랜 시간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조사했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04헌마49 결정은 검사조사실에서는 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준칙 조항과 실제 결박행위를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피의자가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날 장시간 결박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호장비를 언제 쓸 수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합니다.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때, 도주·자살·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입니다.
| 호 |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
| 제1호 |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때 |
| 제2호 | 도주·자살·자해·타인 위해 우려가 큰 때 |
| 제3호 |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 제4호 | 시설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 제1호
-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때
- 제2호
-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주·자살·자해·타인 위해 우려가 큰 때
- 제3호
-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제4호
-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시설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보호장비를 쓸 때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실 이동을 위한 호송 단계의 사용과 조사 도중 계속 결박해 두는 것은 구별해서 보아야 하고, 조사 중 결박은 위해 우려가 구체적으로 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박이 이미 끝났어도 다툴 수 있나요?
침해가 끝났더라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 이익이 인정됩니다. 2004헌마49 결정도 조사가 모두 끝난 뒤인 2004. 1. 16. 청구된 사건이었지만 본안 판단을 해 결박행위의 위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뒤 법률과 지침이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현행 규정에도 같은 방식의 일률적 결박이 계속되는지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수갑 사용 대응 순서
- 결박 기록 - 조사 날짜, 시작·종료 시각, 수갑과 포승을 찬 시간을 적습니다. 변호인 참여 기록과 함께 남깁니다.
- 근거 규정 확인 - 결박의 근거가 법률인지 훈령인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제 요청 남기기 - 조사 중 해제를 요청했고 거부됐다면 조서나 변호인 의견서에 남깁니다. 일률적 운용의 증거가 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마지막 결박일 기준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대리인 선임에 시간이 걸리면 국선대리인을 먼저 신청합니다.
- 헌법소원·국가배상 - 결박행위와 근거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도주나 자해를 시도한 기록이 있거나 호송 중에만 보호장비를 쓴 경우라면 수용기록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과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훈령이나 지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내부 규칙이라 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량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훈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까지 했습니다. 규칙의 형식보다 실제로 어떻게 운용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용 실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결박된 시각과 시간, 해제를 요청한 사실과 거부 이유, 교도관이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이 조서나 변호인 메모로 남아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같은 방식이었다는 점이 직접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공권력 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청구기간도 지나므로 바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과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박 시간과 해제 요청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근거 규정과 실제 행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일시 기록·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결박의 근거 규정·헌법소원 대상성과 청구기간·국가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