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심신미약인 사람에게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속여 모텔로 불러 성관계하면 위계간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지금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는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짓말이 성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며 위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한 속임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그 거짓말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한 중요한 동기였는지와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등록 여부와 진단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장애가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모텔에 왔고 거부하지 않았으니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여동생은 판단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져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봄 동네에서 알게 된 남성이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모텔로 불러냈고, 여동생은 그 남자를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짓말도 위계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계란 행위목적을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해 성행위를 했다면 왜곡이 생긴 지점이 성행위 자체인지 동기인지는 핵심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왜 처벌이 안 된다고 했나요?
예전 판례는 위계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로 좁게 봤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해자가 여관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2. 7. 12.
2002도2029, 동기 속임은 위계 아님
2020. 8. 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동기 속임도 위계 가능
2026. 10. 4.
전원합의체 기준이 현행 판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2002도2029 판결을 명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처럼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안내한 오래된 상담 글은 지금의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임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을 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2015도9436 판결은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되, 심신미약자 등 보호대상자의 판단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균적인 성인의 시각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 | 적용 | 법정형 |
|---|---|---|
| 심신미약자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심신미약자
- 적용: 형법 제302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형법 제302조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장애 여부는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판단 능력과 진단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자 위계간음 대응 순서
- 피해자 보호 - 가해자와 연락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에 연계합니다.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장애·판단능력 자료 확보 - 진단서, 치료 기록, 장애인등록 여부를 모읍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 속임의 내용 정리 - 가해자가 한 말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성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된 위계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범행 전후 상황 기록 - 만남 경위, 장소, 이후 피해자의 반응을 적어 둡니다.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고소장 제출 - 위계간음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 해당하는 죄명으로 고소합니다. 피해자 진술 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와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가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들은 「본인이 동의했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망설입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동기에 대한 속임도 위계가 될 수 있어, 예전이라면 무혐의로 끝났을 사건이 다시 다툴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가해자가 한 말의 기록입니다.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약속 장소를 정한 대화, 만난 뒤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어야 그 거짓말이 성행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만으로는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과 함께 진단서·치료 기록이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률을 형법에서 성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판례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심신미약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판단 능력 자료와 가해자의 속임 내용을 먼저 정리해 적용 법률과 위계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일 동선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 해당 여부·장애인 대상 특별법 적용·고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형법 제302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