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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아내에게 빌려준 아파트 분양대금을 집 명의자인 남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린 돈이 가족이 실제로 사는 집의 분양대금으로 쓰였고 금액이 부부 생활 수준에 비춰 과하지 않다면 일상가사 채무로 보아 남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빌려준 돈이 분양대금 계좌로 들어간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빌려준 날, 갚기로 한 날, 돈이 분양대금 계좌로 들어간 날을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남편에게 청구할 근거도 같은 자료에서 나옵니다.

빌려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린 돈이 가족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면 명의자인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6. 이웃 B씨에게서 아파트 잔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두 달 뒤 갚기로 했습니다. 돈은 B씨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전용 84㎡ 아파트의 잔금 계좌로 바로 이체됐고, B씨 가족은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2026. 7.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는 재산이 없는 B씨 대신 남편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빌린 아파트 분양대금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데, 분양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가족이 실제로 사는 필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면 일상의 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다른 부동산 없는 단 하나의 집으로 가족이 살고 있는 사안에서 그 차용을 일상가사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나요?

금액이 거액이거나 대규모 주택을 사려는 돈이면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회 건축헌금, 가게 인수대금, 자녀 주택 보증금 보조, 거액 대출금 이자 명목의 차용은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했고, 매매대금이 거액인 대규모 주택 구입도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용 목적별 일상가사 판단
가족 거주 아파트 분양금
일상가사: 인정될 수 있음
거액 대규모 주택 구입
일상가사: 인정 어려움
가게 인수대금
일상가사: 인정 안 됨
교회 건축헌금
일상가사: 인정 안 됨
자녀 주택 보증금 보조
일상가사: 인정 안 됨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일상가사인지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 같은 객관적 사정, 빌린 사람의 목적, 부부의 직업·재산·수입 같은 생활 상태를 함께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 가운데 일부만 분양대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였다면, 분양대금으로 들어간 부분만 일상가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미리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요?

남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남편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의 가사대리권에 제한을 두었더라도 그 제한은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배우자 연대책임 청구 순서

  • 자금 사용처 확인 - 빌려준 돈이 분양대금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일상가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주거 실태 확인 - 그 집에 가족이 실제로 사는지,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필수 주거 공간인지 판단합니다.
  • 금액의 상당성 정리 - 부부의 소득과 집의 규모에 비춰 금액이 과하지 않은지 정리합니다. 거액이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청구서 발송 - 부부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 소송과 보전 -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그 아파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금융기관 직원 신용대출처럼 개인 신용에 근거한 것이거나 집이 여러 채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배우자 연대책임 소송, 부동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배우자 연대책임 청구 흐름
  1. 1

    자금 사용처 확인

    분양대금 계좌 이체 여부

  2. 2

    주거 실태 확인

    가족 거주와 다른 부동산 여부

  3. 3

    내용증명

    부부 모두에게 청구

  4. 4

    가압류

    명의자 아파트 보전

  5. 5

    대여금 소송

    판결 뒤 집행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차용증에 이름이 없는 남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로 진 빚이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가족이 사는 집의 분양대금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체 내역, 분양 계약서의 납부 일정, 입주일, 주민등록 전입 기록이 날짜별로 맞아떨어져야 일상가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판결 뒤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배우자 일상가사 연대책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사용처와 주거 실태를 자료로 정리하고 명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분양 계약서 사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과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일상가사 해당 여부·배우자 연대책임 범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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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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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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