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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아내가 남편 가스 사업에 쓴다며 빌린 돈을 사업자인 남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내가 남편 사업의 영업보조자로서 사업자금을 빌려 실제 사업에 썼다면,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밝히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로는 사업자금 차용을 남편에게 묻기 어렵지만 상법이 다른 길을 엽니다. 지금은 돈을 빌려줄 때 들은 용도와 그 돈으로 산 물품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영업을 위한 차용으로 인정되면 대여금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서두릅니다.

차용증에 남편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남편에게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동네에서 가스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아내 B에게 가스통을 사야 한다는 말을 듣고 400만원을 월 2%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받기로 하고 B 명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B는 몇 달 이자를 내다가 끊었고 이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남편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라며 거절했고, A씨는 남편에게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라서 남편도 당연히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만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범위에서 생긴 채무만 서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사업에 쓸 가스통을 사려고 수백만원을 빌린 것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만으로는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청구하려면 부부 관계가 아니라 남편 사업과의 관계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차용이 남편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내가 평소 가게에서 주문을 받거나 거래처와 연락하는 등 남편 영업을 도와 왔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남편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왜 남편 책임이 되나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도 상인의 금전 차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청구할 근거 비교
부부 일상가사 대리
요건: 일상의 가사일 것
남편 책임: 사업자금은 해당 어려움
상행위의 대리
요건: 남편 영업을 위한 대리
남편 책임: 본인으로서 책임
상인 행위 추정
요건: 남편 명의 사업에 사용
남편 책임: 반대 사정은 남편이 증명

출처 - 민법 제827조 제1항, 상법 제47조·제48조

아내가 남편 가게 일을 도우면서 남편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는 남편을 위한 상행위의 대리입니다.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차용증에 아내 이름만 있어도 남편이 채무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몰랐다면 대리인인 아내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2% 이자 약정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정하고 있고, 월 2%는 연으로 환산하면 이를 넘습니다. 이자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400만원 대여 시 연 이자 비교
400만원 대여 시 연 이자 비교
약정 월 2% 기준96만원
이자 상한 연 20% 기준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청구할 금액을 계산할 때 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종전에는 월 2푼 약정이 문제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남편 사업자금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용도 자료 확인 - 가스통 구입에 쓴다는 설명을 들은 문자, 차용증의 용도 기재, 송금 메모를 모읍니다.
  • 사업자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남편인지, 아내가 가게 일을 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영업보조자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용처 추적 - 빌린 돈으로 가스통을 산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찾습니다. 영업을 위한 차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이자 재계산 - 연 20%를 넘는 약정 이자는 잘라 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소액사건 청구 - 남편과 아내를 함께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합니다. 판결 뒤 가게 매출채권이나 예금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남편 몰래 개인 용도로 빌렸거나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이면 차용 경위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차용증에 아내 이름만 있으면 남편에게는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남편 가게를 위해 쓰였다면 상법상 대리의 효과로 남편이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사람보다 돈이 쓰인 곳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 들은 용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스통을 사야 한다는 문자, 송금할 때 적은 메모, 아내가 평소 가게 일을 도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고, 이자를 받은 내역도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남편은 자신이 빌리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 빌린 날 무렵 가스통을 산 거래명세서, 아내가 가게 일을 해 온 정황이 영업을 위한 대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자 재계산표는 청구 금액을 정확히 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차용 용도와 사업자 명의, 돈의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하고 이자제한법에 맞춰 청구액을 계산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용도를 설명한 문자나 메모·남편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편에게 청구할 근거·아내와의 책임 관계·이자제한법에 따른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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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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