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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가 잘못돼 덜 받았는데 이의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경매 담당 법관의 실수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됐더라도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면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몫을 대신 받아 간 채권자에게는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정된 배당표와 배당금 수령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잘못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배당표가 이미 확정됐다고 해서 잘못된 배당을 되돌릴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라 돈을 받아 간 채권자를 상대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판결을 받은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표 원안에 H씨보다 뒤 순위인 채권자가 앞서 배당받는 것으로 잘못 적혔고, H씨는 배당표를 열람하지 않고 배당기일에도 나가지 않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보다 3,000만원을 덜 받은 H씨는 담당 법관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관 실수로 배당표가 틀렸으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고,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졌거나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임의경매에서 담당 법관이 근저당권이 경매 목적물에 설정되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그 기재를 빠뜨린 채 배당표 원안을 만들었고, 해당 채권자가 열람이나 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오인에 의한 실수만으로는 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재판에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로 권리를 회복해야 하고,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복할 수 없었던 것이 법관 등의 잘못 때문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됩니다.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고,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불복절차를 그대로 두고 있어, 열람과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은 국가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몫을 대신 받아 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나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잘못된 배당의 구제 경로
  1. 1

    배당표 원안 비치

    배당기일 3일 전 열람 가능

  2. 2

    배당기일 이의

    출석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

  3. 3

    배당이의의 소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

  4.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의·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이 청구를 하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여야 합니다. 배당표상 순위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실제로 받아야 했던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이를 특정하고, 그 차액을 받아 간 채권자를 피고로 정합니다.

배당표 오류 대응 순서

  • 배당표 발급 - 확정된 배당표와 배당기일조서를 경매 사건 기록에서 받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정당한 배당액 계산 - 등기부,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로 순위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받아야 했던 금액과의 차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수령 채권자 특정 - 차액을 대신 받아 간 채권자를 찾습니다. 같은 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행사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졌거나 이의를 막은 사정이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와 잘못된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에서 손해를 본 채권자들은 법원이 잘못했으니 국가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법관의 재판 잘못에 대한 국가배상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불복절차를 쓰지 않았다면 더 어렵게 봅니다. 대신 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열려 있습니다.

이 청구에서 기록은 경매 사건 기록 그 자체입니다. 배당요구서를 언제 냈는지, 채권계산서에 얼마를 적었는지, 배당표 원안이 언제 비치됐는지가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주소도 확인하십시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불복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정당한 배당액 계산표가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등기부상 순위, 배당요구 채권액, 실제 배당액을 나란히 놓고 차액을 누가 가져갔는지 보여 줘야 법원이 반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은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비율로 나눠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와 잘못된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기록으로 정당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 상대와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배당표·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배상 가능성·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정당한 배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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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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