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사법보좌관이 배당표에서 저를 빠뜨렸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법보좌관의 배당표 작성은 재판상 직무행위여서,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기준의 현저한 위반이 없으면 단순 누락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202224 판결과 배당이의 기한, 기일을 놓친 뒤의 구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됩니다. 경매든 공탁금 배당이든 같습니다. 빠진 사실을 알았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일을 재판상 직무행위로 보아, 법관의 재판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국가배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히 어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실수로 배당에서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당표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배상보다 배당 절차 안의 이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거래처 대표 B씨가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해 두었는데,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하자 발주처가 대금을 공탁해 법원의 배당절차가 열렸습니다. 2025. 11. 배당기일이 지나 확인해 보니, 법원이 A조합과 업무를 맡긴 관계회사를 같은 곳으로 보고 A조합을 배당표에서 빼 버린 상태였습니다. A조합은 기일 통지를 받았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사이 출석하지 않아 이의하지 못했고, 배당금은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A조합 담당자는 2026. 4. 법원의 실수로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 나라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권 집행으로 열린 배당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과 같은 주체로 잘못 알고 배당에서 뺀 사안입니다. 원심은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라며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배당 업무는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이고, 채권자는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권자를 빼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직무수행상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의 잘못은 상소나 이의 같은 불복절차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누락 때 구제 수단 비교
수단시기요건
배당기일 출석 이의배당기일출석,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배당이의의 소배당기일부터 1주 안소 제기와 증명서 제출
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 실시 뒤배당받은 채권자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국가배상 (핵심 행)손해 발생 뒤위법·부당한 목적 또는 기준의 현저한 위반

국가배상은 배당 절차 안의 구제 수단으로 바로잡을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검토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이 판결은 이 기준을 사법보좌관의 배당표 작성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국가배상은 「잘못된 재판에 불복하지 않았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 누락에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없나요?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보좌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했거나, 직무수행상 지켜야 할 법령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누락 경위를 배당기록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권자의 명칭이나 주체를 착오해 빠뜨린 정도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일반 공무원의 과실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대법원과 판단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국가배상을 검토하더라도 배당기록 열람과 등사로 누락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뒤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나요?

    배당표원안을 열람하고 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제151조 제3항

  2.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3. 배당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됐나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4. 누락이 고의나 기준의 현저한 위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당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배당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은 경우의 국가배상 문제는 「경매 배당표가 잘못돼 덜 받았는데 이의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 누락 대응 순서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비치되는 원안에서 내 채권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이의 - 누락이나 순위 잘못이 있으면 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기일 후 구제 검토 - 기일을 놓쳤다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요건 점검 -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기준의 현저한 위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는지와 누락의 경위, 배당금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에 따라 회수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집행 절차 관련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배당표원안 열람입니다.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데, 가압류만 해 둔 채권자는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해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이 판결 이후에는 국가배상도 쉽지 않습니다.

기일이 지났다면 배당금이 누구에게 얼마 지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 배당금 지급 내역, 가압류결정과 채권 자료를 갖추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누락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경매·집행 절차 관련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회수 가능한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 집행 절차 국가배상 검토
  • 가압류 채권자 배당 참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