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빈칸을 안 채운 어음으로 소송한 뒤 3년이 지나 보충하면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기가 적힌 백지 약속어음으로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냈다면 빈칸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그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고, 3년이 지난 뒤 소송 중에 빈칸을 채워도 발행인의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충 없이 한 청구도 권리 행사로 보고,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이 살아 있는 한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이 만기일부터 3년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6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처음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발행인이 시효 항변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빈칸을 채워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는 액면 3,000만원, 만기 2022. 8. 31.로 적히고 지급지와 받을 사람 칸이 빈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Z씨는 만기일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25년 6월 빈칸을 채우지 않은 채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고, 3년이 지난 2025년 10월 소송 중에 빈칸을 채웠습니다. 발행인은 보충이 시효 완성 뒤에 이루어졌으니 어음금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칸을 채우지 않고 낸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만기가 적힌 백지 약속어음 소지인이 빈칸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그 청구로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결로 대법원은 백지 보충 없는 청구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 1962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민법」 조문도 그때와 같아 이 기준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난 뒤에 빈칸을 채워도 되나요?
됩니다. 보충권은 그 행사로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권리일 뿐이어서, 청구권과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 제기로 청구권이 시효중단돼 살아 있는 한 3년이 지난 뒤에도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2022. 8. 31.
만기일, 시효 시작
2025. 6.
보충 없이 소 제기, 시효중단
2025. 8. 31.
만기일부터 3년 경과
2025. 10.
소송 중 빈칸 보충, 청구권 유지
대법원은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빈칸을 채워 지급제시했더라도, 3년 안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다면 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으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빈칸을 채워 완전한 어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 단계 | 시효 |
|---|---|
| 만기일 뒤 | 3년 |
| 소송 진행 중 | 진행 안 함 |
| 판결 확정 뒤 | 10년 |
- 만기일 뒤
- 시효: 3년
- 소송 진행 중
- 시효: 진행 안 함
- 판결 확정 뒤
- 시효: 10년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어음금 채권은 원래 시효가 3년이더라도 그 뒤의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내면 됩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기각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빈칸을 채워 다시 내겠다며 소를 취하하면 그 사이 3년이 지나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소송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소 제기일 확인 - 소장 접수일이 만기일부터 3년 안이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년 안이면 보충 시점과 관계없이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 보충 내용 점검 - 빈칸을 발행인과 합의한 내용대로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르면 발행인이 다른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박 서면 제출 -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시효 항변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냅니다. 보충권이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
- 소 취하 금지 - 보충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 판결 후 집행 - 확정판결로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판결 확정 뒤 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 칸까지 비어 있었거나 소송이 한 번 각하·취하된 적이 있다면 사건기록을 보고 시효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빈칸을 늦게 채웠으니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발행인의 주장에 흔들리는 소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충 없이 낸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충권은 청구권과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를 3년 안에 냈다면 보충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일과 만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원 접수증, 사건 검색 화면, 어음 원본의 만기 기재, 빈칸을 채운 날과 그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충은 발행인과 합의한 내용대로 했다는 문자나 메일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준비서면에서 시효 항변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확정 뒤에는 새로 흐르는 10년 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일과 만기일로 시효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으로 발행인의 시효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소장과 접수증·보충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3년 경과 후 보충의 효력, 판결 뒤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8조 제2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70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