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부도난 약속어음, 만기 2년 지나 발행인을 찾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유지되므로 만기 후 2년이 지났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만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만기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1년 남짓이므로, 어음에 적힌 만기일을 확인해 그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십시오.
부도가 난 날이나 발행인이 사라진 날부터 기간을 셀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 기간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기준이고, 발행인이 행방을 감춘 기간도 그대로 시효에 들어갑니다.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행방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대표 B씨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액면 800만원, 만기 2024년 8월 말인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부도 처리됐고, B씨는 회사를 닫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2026년 9월 지인을 통해 B씨의 주소를 알게 된 A씨는 만기부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어음법」은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이 3년이 적용됩니다. 위 사례라면 2027년 8월 말이 기한입니다.
2024년 8월 말
만기, 부도, 3년 시효 시작
2025년 8월 말
무비용상환 어음이면 배서인 1년 만료
2026년 9월
발행인 주소 확인
2027년 8월 말
발행인 3년 만료
약속어음에는 환어음의 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발행인에 대한 청구,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대신 갚은 배서인의 재상환청구가 각각 다른 기간과 기산점을 가집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기간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한 거절증서의 날짜부터,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어음은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발행인보다 기간이 훨씬 짧으므로 배서인이 있다면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청구 상대 | 기산점 | 기간 |
|---|---|---|
| 발행인 | 만기일 | 3년 |
| 배서인(소지인이 청구) | 거절증서 날짜 또는 만기일 | 1년 |
| 다른 배서인·발행인(환수한 배서인이 청구) | 환수일 또는 제소일 | 6개월 |
- 발행인
- 기산점: 만기일
- 기간: 3년
- 배서인(소지인이 청구)
- 기산점: 거절증서 날짜 또는 만기일
- 기간: 1년
- 다른 배서인·발행인(환수한 배서인이 청구)
- 기산점: 환수일 또는 제소일
- 기간: 6개월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대신 갚고 어음을 돌려받은 경우, 그 배서인이 앞선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송하면 다른 채무자의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음의 시효 중단은 그 중단 사유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배서인에 대한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여러 사람에게 청구하려면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발행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그 어음금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발행인이 재산을 숨긴 상태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10년 동안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으므로, 3년 안에 확정까지 받아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음금 청구가 시효로 막혀도 어음을 받게 된 원인인 납품대금 채권은 따로 남습니다. 상인이 판 상품 대가라면 3년이 적용되고, 원인채권의 시효는 어음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도 어음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앞면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발행인 3년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 배서인 확인 - 어음 뒷면의 배서인을 확인하고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봅니다. 배서인 청구는 1년입니다.
- 발행인 재산 조사 - 발행인의 새 주소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 지급명령 신청 - 3년 안에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 원인채권 병행 검토 - 어음 청구가 어려우면 납품대금 청구로 전환합니다. 거래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만기가 비어 있거나 발행일과 만기가 이상하게 적혀 있는 경우라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인이 사라진 동안 시간이 흘러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 기간은 만기일부터 3년이어서 수표나 배서인 청구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1년이어서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어음에 적힌 날짜로 합니다. 어음 원본, 은행의 부도 처리 기록, 거절증서가 있다면 그 날짜, 발행인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보입니다.
어음의 시효 중단은 사람마다 따로 효력이 생깁니다. 발행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그 채권은 10년이 되어 재산을 찾아 집행할 시간이 생기고, 다른 채무자에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청구 대상별로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만기일과 배서 관계로 청구 대상별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과 뒷면 배서·은행의 부도 처리 기록·납품 거래명세서·발행인의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인과 배서인별 청구 기한·지급명령 절차·원인채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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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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