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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백지어음을 채우지 않고 소송을 냈다가 3년 뒤 보충했는데 시효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기가 적힌 백지 약속어음이라면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3년 안에 어음금 소송을 낸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뒤에 백지를 채워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지 부분 미보충 상태의 청구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음을 표명한 것이라며 시효중단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는지와 소 제기일이 만기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백지 보충이 늦어도 이 3년 안에 소를 냈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백지를 모두 채운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가 적힌 어음이라면 소송 중에 보충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대신 지급일 2023년 1월 31일과 발행인만 적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Q씨는 2025년 12월 지급지와 수취인란을 비워 둔 채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고, 만기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3월에야 이를 알고 백지를 채웠습니다. 거래처는 보충이 3년 뒤에 이루어졌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고 낸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만기는 적혀 있으나 지급지나 지급받을 자 같은 어음요건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 청구권에 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청구로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만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다면 보충이 3년 뒤에 이루어져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백지어음 시효 계산 예시
  1. 2023. 1. 31.

    만기, 3년 시효 시작

  2. 2025. 12.

    백지 미보충 상태로 소 제기, 시효중단

  3. 2026. 1. 31.

    만기부터 3년, 이미 중단됨

  4. 2026. 3.

    지급지·수취인 보충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1항, 대법원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백지보충권은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나요?

어음상 청구권이 살아 있는 한 따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백지보충권은 그 행사로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해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으로 어음상 청구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보충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종전의 반대 취지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보충할 때는 발행 당시 합의한 내용대로 채워야 합니다. 지급지는 발행인의 영업소 소재지처럼 거래 관행상 정해진 곳을, 수취인은 실제로 어음을 받은 사람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한 날짜와 보충 내용은 준비서면에 적어 소송 기록에 남깁니다. 합의와 다르게 보충하면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으로 따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가 다릅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어음금과 기간은 같지만 기산점이 납품일이나 대금 지급일이 되어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어음금 소송이 원인채권의 시효까지 당연히 중단시키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원인채권도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어음법」과 「민법」의 해당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백지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만기, 발행인, 금액 중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합니다. 만기가 비어 있으면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만기부터 3년 계산 - 만기일을 기준으로 3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소 제기일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보충 합의 내용 정리 - 지급지와 수취인을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른 보충은 항변 사유가 됩니다.
  • 소송 중 보충 - 소송 도중 백지를 채우고 그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알립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하면 됩니다.
  • 원인채권 병합 검토 - 물품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냅니다. 어음 청구가 막힐 경우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 자체가 백지인 어음이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소지인들은 백지를 모두 채워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기가 지나도록 보충을 미루거나, 반대로 보충이 늦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포기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이라면 소를 3년 안에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에 적힌 만기일, 소장 접수일, 백지를 보충한 날과 그 내용을 소송 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보충 내용이 발행 당시 합의와 같다는 점은 거래 이메일이나 발주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어음금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발행인이 보충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을 함께 청구해 두면, 어음 청구가 일부 막혀도 대금 회수 경로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물품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기재 상태와 만기부터의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어음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거래명세서·소장 접수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만기부터 3년 안의 소 제기 여부·백지 보충의 적법성·물품대금 병합 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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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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