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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전 거래 담보로 준 백지어음을 이제 와서 채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속적 물품거래를 담보하려고 만기를 비워 준 어음이면 보충권 시효는 거래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5년 전에 준 어음이라도 거래 종료 후 3년 안이면 보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어음의 보충권 시효를 물품거래가 끝나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으로 봅니다. 지금은 마지막 거래일과 거래 종료 합의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만기 백지 어음의 보충권은 원인 거래가 끝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발행인 쪽이라면 거래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시효 항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건넨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충권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거래를 담보한 어음이라면 거래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0년부터 원료 공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 담보로 금액과 만기를 비운 약속어음을 건넸습니다. 거래는 2025년 11월 끝났고, 공급업체는 2026년 7월 미수금 6,200만원을 적어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5년도 더 된 어음」이라며 시효를 주장하려 했지만, 거래 종료 때부터 계산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속 거래 담보 어음의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물품거래가 끝나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은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로 생길 채무의 지급을 위해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보충권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얼마를 채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래 담보 백지어음의 시효 흐름
  1. 어음 교부

    거래 시작, 금액·만기 백지

  2. 거래 계속 중

    보충 금액 미확정

  3. 거래 종료

    보충권 시효 3년 시작

  4. 보충한 만기일

    어음금 시효 3년 시작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에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대법원은 보충권 시효도 이와 같이 3년으로 봅니다.

백지어음이 아니라 무효 어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증명은 발행인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은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을 발행인에게 지웠습니다. 거래 대금을 담보하려고 비워 건넨 어음이면 보충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충한 금액이 실제 미수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합의보다 큰 금액을 적었다면 발행인은 초과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 목적이면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은 거래 종료 시점에 남은 물품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의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합의 위반은 선의로 어음을 넘겨받은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충한 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보충한 만기일부터 다시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만기를 보충할 때는 원인 거래의 변제기와 동떨어진 날짜를 적으면 부당보충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 백지 어음 보충권 대응 순서

  • 거래 종료일 확정 - 마지막 납품일, 거래 종료 통지, 정산서를 모아 거래가 끝난 날을 정합니다.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잔액 정산 - 거래 종료 시점의 미수금을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확정합니다. 보충 금액의 상한이 됩니다.
  • 보충과 제시 - 미수금과 합리적인 만기를 채워 지급 장소에 제시합니다. 거절되면 부도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청구 -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합니다. 발행인이 시효를 다투면 거래 종료일 자료로 반박합니다.
  • 보전과 집행 - 판결 전 가압류, 판결 후 압류로 회수합니다. 어음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가 중간에 끊겼다 다시 시작됐거나 어음 외에 별도 담보 약정이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장부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속 거래를 담보한 백지어음에서 발행인들은 「5년 전에 준 어음이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거래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어음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지인이 거래 종료 후 3년을 넘겨 보충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결국 거래 종료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마지막 거래명세서, 거래 중단을 알린 문자나 공문, 잔액 확인서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가 흐지부지 끊긴 경우에는 어느 날을 종료일로 볼지 다툼이 커집니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가르고, 보충 금액이 미수금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판결 금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에서 압류가 이뤄지므로 정산 자료가 곧 회수 가능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적 거래를 담보한 백지어음 청구와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종료일과 종료 시점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보충 범위와 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거래 기본계약서·마지막 거래명세서·잔액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보충 가능 금액·발행인 항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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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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