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백지어음을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채워 넣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백지어음 보충권은 살아 있어 지금 보충하고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지약속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를 어음금 채권과 같게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은 날과 원인 거래가 끝난 날, 보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백지보충권은 보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충한 뒤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어음금 채권도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충권 행사에 발행인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합의한 범위에서 소지인이 직접 적어 넣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납품 대금 담보로 거래처 대표에게서 금액과 발행일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거래는 2024년 9월 끝났고 대금 2,800만원이 남았는데, 거래처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2년이 지났으니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2024년 9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금액을 보충해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 보충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은 발행일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에 관해, 보충권 행사로 생기는 채권이 어음금 채권이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보충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음 수령
보충권 취득
보충할 수 있게 된 때
보충권 시효 3년 시작
만기일
발행인 청구 시효 3년 시작
거절증서 작성일
배서인 청구 시효 1년 시작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는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보충할 수 있게 된 뒤 2년이 지났다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기가 백지이면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은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보충권도 그때부터 3년으로 보았고, 만기 외의 요건(금액·발행일 등)만 백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힌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만기가 이미 적혀 있다면 보충권 시효보다 만기일부터 3년인 어음금 시효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어음에 적힌 만기와 원인 거래의 변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충한 뒤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서인에게는 시효가 훨씬 짧습니다.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 외에 배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 보충과 지급 제시를 서둘러야 합니다.
| 청구 상대방 | 시효 | 기산점 |
|---|---|---|
| 발행인 | 3년 | 만기일 |
| 배서인 | 1년 | 거절증서 작성일 |
| 다른 배서인(재상환) | 6개월 | 환수일 또는 제소일 |
- 발행인
- 시효: 3년
- 기산점: 만기일
- 배서인
- 시효: 1년
- 기산점: 거절증서 작성일
- 다른 배서인(재상환)
- 시효: 6개월
- 기산점: 환수일 또는 제소일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합의와 다르게 금액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충했더라도 발행인은 그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합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한 수취인이 합의보다 큰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은 합의 내용을 들어 초과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어음을 받은 날, 원인 거래가 끝난 날, 적힌 만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이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 보충 범위 확인 - 발행인과 합의한 금액·만기를 계약서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합의를 넘는 보충은 직접 상대방에게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보충과 지급 제시 - 백지 부분을 채운 뒤 지급 장소에 제시합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이 단계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3년이 가까우면 지급명령·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어음공정증서로 발행인 재산을 압류합니다. 발행인의 예금·부동산을 미리 조사해 두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만기가 적혀 있는지, 원인 거래가 계속적 거래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을 가진 분들은 보통 「어음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보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고, 만기가 적혀 있으면 만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아직 살아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미 끝난 권리로 소송을 냈다가 비용만 잃게 됩니다.
다툼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원인 거래가 끝난 날을 보여 주는 마지막 거래명세서, 발행인과 보충 금액을 합의한 문자, 지급 제시를 한 날의 부도 확인서가 있어야 기산점과 보충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발행인은 「이미 3년이 지났다」거나 「합의와 다른 금액」이라고 항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행의 범위를 정합니다. 보충 금액이 합의 범위 안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판결 금액 전부로 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시효 중단과 재산 확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 보충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충권의 기산점과 보충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백지약속어음 원본·원인 거래 계약서·거래명세서·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 시효의 기산점·보충 범위·배서인 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10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