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동업 조합 대표가 발행한 어음, 다른 조합원 소송으로 제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채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중단사유가 생긴 조합원에게만 미치므로 나에게 따로 청구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혀 발행한 약속어음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발행인으로 합동책임을 지고, 그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면 소멸합니다. 지금은 어음의 만기일과 나에게 처음 청구가 온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만기일과 받은 날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다른 조합원이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함께 시효가 중단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채무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람마다 따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지인 3명과 동업 조합을 만들고 B씨를 대표로 정했습니다. B씨는 2021. 3. 2. 조합 대표자라고 밝히고 거래처에 액면 6,000만원, 만기 2021. 9.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2023. 9. 다른 조합원 2명에게만 어음금 소송을 냈고, A씨에게는 2025. 3.에야 처음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조합원이 발행한 어음에 조합원 모두가 책임지나요?

모두 책임집니다. 민법상 조합은 스스로 어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하면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해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원이 어음의 공동발행인이 됩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공동발행인은 소지인에게 합동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채무를 진 순서와 상관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몇 년이면 소멸하나요?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인수인에 대한 시효 규정이 발행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만기는 2021. 9. 30.이므로, A씨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2024. 9. 30.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약속어음에 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입니다.

다른 조합원에게 소송을 걸었으면 제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음법은 시효의 중단이 그 중단사유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동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하지만, 어음채무자 1명에 대한 청구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조합원별 시효 진행(각색 사례)
  1. 2021. 9. 30.

    만기, 시효 진행 시작

  2. 2023. 9.

    다른 조합원 2명에게만 소송, 그 2명만 중단

  3. 2024. 9. 30.

    A씨에 대한 3년 시효 완성

  4. 2025. 3.

    A씨에게 첫 청구, 시효 완성 항변

거래처가 2023. 9. 다른 조합원 2명에게 낸 소송은 그 2명에 대한 시효만 중단시킵니다. A씨에게 2024. 9. 30. 전에 따로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를 하거나 A씨가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없다면, A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씨가 그 사이에 분할 변제를 약속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음 시효가 지나도 조합 채무는 남아 있나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어음채무의 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어음금 청구를 막는 것이고,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래 거래(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의 채무는 그 거래의 시효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원인채무의 시효가 남아 있다면 소지인이 원인채무로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음 시효 항변만으로 분쟁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 어음금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원본이나 사본에서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나에게 온 소장·지급명령·가압류 결정·내용증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조합원에게 온 것은 나의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 확인 - 시효 기간 중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은 적이 있는지 문자와 이체내역을 봅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시효 완성 항변을 적어 냅니다. 항변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원인채무 검토 -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래 거래의 시효와 조합원 사이 부담 비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인채무로 다시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규약에 따로 정한 책임 비율이 있거나 대표조합원이 대표 자격을 밝히지 않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 문면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조합에서 어음 소송이 들어오면 조합원들은 「한 사람이 소송을 당했으니 모두 시효가 멈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음 공동발행인의 합동책임은 연대채무와 달리 시효중단이 사람마다 따로 생깁니다. 소지인이 일부 조합원만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시효가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언제 도착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가압류 결정 통지일, 내용증명 도달일, 그리고 변제를 약속한 문자가 있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효 기간 중 보낸 「조금씩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 승인이 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가 항변해야 합니다. 답변서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만기일과 송달일을 근거로 시효 완성을 적어 내지 않으면, 시효가 지났어도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 관계에서 생긴 어음금과 대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의 발행 방식과 조합원별 송달·승인 기록을 날짜 순으로 대조해 시효 항변과 조합원 간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조합 규약·소장이나 지급명령·문자와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발행인 책임 여부·조합원별 시효 완성 여부·승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