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무자란이 빈 대출약정서에 보증 서명했는데 다른 사람 대출로 바뀌었으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은행이 보증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고,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백지 상태의 약정서를 넘긴 경우 대법원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보증 당시 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와 채무자를 확인했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사기를 이유로 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보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 대한 보증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은행 쪽 사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 B씨가 은행 대출을 받는다며 보증을 부탁하자, B씨가 가져온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서명할 때 채무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은행에서 채무자 C씨가 대출금 4,000만원을 연체했으니 보증인으로서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제야 B씨가 채무자란에 C씨를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C씨는 B씨보다 재산이 훨씬 적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속았으면 보증을 취소할 수 없나요?
은행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은행이고, 속인 사람은 제3자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대출에 보증한다는 생각으로 서명했지만, B씨가 채무자란에 C씨를 적었습니다. 은행이 이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A씨는 사기를 이유로 은행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언제 인정되나요?
대리인이 받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B씨에게 보증 서류를 맡긴 것은 B씨 채무에 대한 보증 권한을 준 것이고, C씨 채무로 바꾼 것은 그 권한을 넘은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백지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 준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계약하는 데 그 서류를 쓴 경우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따지나요?
대리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금융기관이 보증인 본인의 서명날인이나 보증 의사 확인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지켰는지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은행이 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은행의 사정 | 보증인 책임 |
|---|---|
|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믿을 이유 있음 | 표현대리로 책임 |
| 보증 의사 확인 절차 누락 | 정당한 이유 부정 여지 |
|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사기 취소 가능 |
-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믿을 이유 있음
- 보증인 책임: 표현대리로 책임
- 보증 의사 확인 절차 누락
- 보증인 책임: 정당한 이유 부정 여지
-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보증인 책임: 사기 취소 가능
출처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126조
2026. 9. 29. 기준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융기관이 개인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은행이 C씨의 신용정보를 A씨에게 보여 주고 서명을 받았는지는 은행이 채무자를 제대로 알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증 책임을 지면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속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무자란을 비워 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적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어, 보증인이 은행에 갚은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 C씨에게도 보증인으로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백지 보증 서류 대응 순서
- 서류 사본 요청 - 은행에 대출약정서와 보증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합니다. 채무자란 필체와 작성 순서를 확인합니다.
- 은행 확인 절차 확인 - 은행이 보증 의사를 전화나 대면으로 확인했는지, 신용정보 제시 서면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다툴 자료입니다.
- 속인 경위 기록 -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기록을 보관합니다. 사기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입니다.
- 취소 또는 항변 - 은행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표시합니다. 소송에서는 표현대리 불성립을 항변합니다.
- 손해배상·구상 청구 - 보증 책임을 지게 되면 속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실제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직원이 서류 작성에 관여했거나 인감도장까지 넘겨준 사정이 있으면 약정서 원본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보통 「속았으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은행이어서, 은행이 속임수를 몰랐고 서류를 믿을 만했다면 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결론은 은행이 보증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한 날짜,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기재, 은행에서 걸려 온 확인 전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리해 두십시오. 은행에 대출약정서 사본과 보증 의사 확인 기록을 요청한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은행이 내부 규정대로 보증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정당한 이유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 자료는 보증 책임을 다투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속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의 보증 의사 확인 절차와 서류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표현대리 항변과 속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 사본·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부탁한 사람과의 문자·은행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은행의 정당한 이유·속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10조 제2항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