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비법인사단이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때도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하는 권리여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단체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의 근거 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종중 같은 단체에서 보수를 못 받고 있다면, 그 단체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와 그 근거 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위할 권리가 특정되어야 소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을 내려고 단체에 사원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결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무를 맡아 매달 보수를 받기로 했지만, 2024년 말까지 1,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회의는 공공기관인 관리 주체에게 운영비 채권이 있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대표회의를 대위해 운영비 채권을 청구하려 하자, 상대방은 대표회의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법인사단 채권을 대위할 때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의 판단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이고, 행사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총회 결의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이 직접 소송할 때는 왜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소송 주체 | 총회 결의 | 근거 |
|---|---|---|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단체 명의로 제소 | 필요(정관 특칙 없으면) | 민법 제276조 제1항 |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제소 | 불필요 | 대법원 2014다211336 |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단체 명의로 제소
- 총회 결의: 필요(정관 특칙 없으면)
-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제소
- 총회 결의: 불필요
- 근거: 대법원 2014다211336
출처 - 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이 절차는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할 때 단체의 의사를 모으고 대표자에게 특별수권을 주기 위한 내부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이 이렇게 보았고,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이 내부 절차의 전제가 없습니다.
비법인사단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대위할 수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한 내 채권,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 비법인사단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체로 비법인사단이 다른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문제됩니다.
대위행사를 시작하면 비법인사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단체가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비법인사단 채권 대위 대응 순서
- 내 채권 확인 - 보수 약정서, 업무 내역, 미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피보전채권의 증거입니다.
- 단체의 권리 특정 - 비법인사단이 제3자에게 받을 운영비·대금 등의 근거 문서를 확보합니다. 대위할 권리가 됩니다.
- 보전 필요성 정리 - 단체의 다른 재산과 부채 상황을 확인합니다. 금전채권 보전에서는 무자력 여부가 문제됩니다.
- 대위 통지 - 대표자에게 대위행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단체의 권리 처분을 막습니다.
- 대위소송 제기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의 성격이 비법인사단인지 조합인지 다투어지거나 정관에 채권 처분 제한이 있으면 정관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법인사단에서 보수를 못 받은 사람들은 「총회가 소송을 결의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내부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서 채권자가 나설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위소송을 준비할 때는 두 개의 채권 기록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체에 받을 보수의 약정과 미지급 내역, 그리고 단체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의 근거 문서입니다. 대표자에게 대위 통지를 보낸 날짜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이후 단체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총회 결의 흠결 항변이 나오더라도 이 판례로 바로 배척할 수 있고, 다툼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존재로 좁혀집니다.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지급받거나, 단체에 대한 판결로 그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을 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가 얽힌 대위소송과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내 채권과 단체의 권리를 각각 문서로 특정한 뒤 대위 통지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 약정서·미지급 내역·단체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의 근거 문서·단체 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대위할 권리의 범위·제3채무자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5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