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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피하려고 새로 세운 회사에 옛 회사 판결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새 회사가 빚을 피하려고 세운 실질상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옛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새 회사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새 회사까지 넓힐 수 없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새 회사를 상대로 따로 소를 내면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사업목적, 임원, 주소, 공장과 설비가 겹친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옛 회사가 새 회사로 재산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새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별도로 이 기간을 챙기십시오.

이미 받은 확정판결이 새 회사에 쓸모없다고 해서 옛 회사에 대한 판결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4년 6월 R사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R사 대표 S씨는 2025년 1월 같은 사업목적으로 T사를 세우고, R사 공장과 설비, 직원과 거래처를 그대로 T사로 옮겼습니다. R사에는 재산이 남지 않았고, U씨는 R사에 대한 판결에 T사를 승계인으로 적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T사 재산에 강제집행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 회사 판결로 새 회사에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것인데, 새 회사를 세운 것은 법률상 승계가 아니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방법 비교
승계집행문
가능 여부: 불가
근거: 판결 효력 확장 불허
새 회사 상대 소송
가능 여부: 가능
근거: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근거: 민법 제406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대법원 93다44531·2002다66892 판결

대법원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고 새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세워져 별개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옛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새 회사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회사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새 회사를 피고로 따로 소를 내야 합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임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법리여서 원안 당시와 결론이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사업목적, 대표와 임원, 본점 주소, 공장과 설비, 직원과 거래처, 전화번호가 겹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새 회사가 옛 회사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넘겨받았는지, 옛 회사 채무가 생긴 뒤 새 회사가 세워졌는지도 채무 면탈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새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옛 회사에 대한 판결문과 소송 기록은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새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에 대한 소를 내기 전이나 함께 새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옛 회사가 공장이나 설비를 새 회사에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되면 재산이 옛 회사 명의로 돌아와 옛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탈 신설회사 대응 순서

  • 동일성 자료 수집 -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공장 사진을 모읍니다. 임원·주소·설비가 겹치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 재산 이전 확인 - 옛 회사 부동산·설비·채권이 새 회사로 넘어간 등기와 계약을 확인합니다. 대가 없이 넘어갔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새 회사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는 단계입니다.
  • 새 회사 상대 소송 - 법인격 부인을 근거로 새 회사에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옛 회사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 새 회사에 대한 판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옛 회사 판결로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회사가 옛 회사 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했거나 옛 회사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채무인수나 상호속용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채권 회수와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신설회사 채권 회수 흐름
  1. 1

    동일성 자료

    임원·주소·설비 비교

  2. 2

    가압류

    새 회사 재산 보전

  3. 3

    본안 소송

    법인격 부인 청구

  4. 4

    강제집행

    새 판결로 본압류

실무상 착안점

판결까지 받았으니 새 회사로 이름만 바꾼 채무자에게도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에 적힌 당사자만 보도록 하고, 새 회사 책임은 별도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으로 따지게 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새 소송과 보전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회사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두 회사의 등기부 변동 내역, 공장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일, 직원 4대보험 이전 기록, 거래처에 보낸 상호 변경 안내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 무렵에 새 회사가 세워졌다면 그 시점 자체가 채무 면탈 목적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새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인격 남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제척기간 기산점인 안 날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채권 회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회사의 등기와 재산 이전 기록으로 법인격 남용을 입증하고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재산 이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집행문 가능 여부, 법인격 부인 요건,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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