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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피하려고 같은 사업의 새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존회사가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새 회사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75942 판결로 회사 동일성과 채무면탈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대표 개인 책임과의 차이,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거래처가 폐업하고 같은 영업을 새 회사로 옮긴 것을 알았다면, 새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을 넘긴 행위 자체를 취소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네, 기존회사가 빚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새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회사는 기존회사와 별개 법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거나 서둘러 손실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거래처 C사에서 자재대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사는 2025. 11. 폐업했는데, 한 달 전 같은 주소에 대표의 동생 명의로 D사가 세워졌습니다. D사는 C사 직원과 거래처를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공사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C사 시공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C사 대표는 D사가 다른 회사라며 대금 이야기를 피하고, C사 명의 재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26. 9. B씨는 폐업한 C사 대신 D사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벽면녹화 회사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새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탄화코르크로 벽면녹화 사업을 하던 기존회사는 2016. 2. 새 회사가 설립된 뒤 2016. 5. 채무초과에 빠졌고 2016. 11.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채무는 8억 4,500만 원이 넘었고,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기업지원자금이었습니다.

새 회사에 청구를 인정한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본 사정
사업 동일성탄화코르크 벽면녹화 사업으로 목적이 같음
인적 구성기존 대표·친형이 주식 과반 인수, 동생 감사, 임직원 전원 근무
사업 연결성기존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홍보, 주된 거래처 이전
재무 상태설립 3개월 뒤 채무초과, 폐업 당시 채무 8억 4,500만 원 초과
자산 이전 대가영업노하우·기술·거래선이 대가 없이 이전

외형이 같다는 사정과 대가 없는 자산 이전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법원은 먼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목적이 같고, 기존회사 본점이 새 회사 건물 일부였으며, 기존회사 대표와 친형이 새 회사 주식 절반 이상을 인수했습니다. 기존회사 임직원 전부가 새 회사에서 일했고, 새 회사는 기존회사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홍보했으며 주된 거래처도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영업노하우와 기술, 거래선이 대가 없이 넘어간 점을 들어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하고, 새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회사 설립 뒤에 생긴 채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법인을 따로 보는 원칙에 대한 예외여서, 두 회사의 동일성과 면탈 의도를 증명할 부담은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를 피할 목적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폐업 당시 재무상태와 자산이 넘어간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새 회사로 옮겨진 자산이 있는지와 그 정도, 옮겨진 자산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를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대표나 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5다13690 사건에서는 기존회사 주요 시스템을 4억 5,000만 원에 넘긴다는 계약이 있었지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그 직후 기존회사 영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새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같은 회사」라는 외형과 「빚을 남기고 알맹이만 옮겼다」는 흐름입니다.

회사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됐거나, 대표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존회사 폐업 무렵 같은 사업을 하는 새 회사가 세워졌나요?

    두 회사 등기부와 설립일, 폐업일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2. 직원·거래처·설비가 새 회사로 옮겨 갔나요?

    이동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3. 새 회사에 예금이나 매출채권 같은 재산이 있나요?

    본안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4. 기존회사가 자산을 넘긴 사실을 안 지 1년이 다 돼 가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낼지 서둘러 결정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2015다13690 사건에서도 대표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가 섞여 쓰였지만,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형해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피하려고 개인 가게를 법인으로 옮긴 반대 방향의 사안은 「배상을 피하려고 가게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웠다면 새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폐업 후 새 회사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동일성 자료 수집 - 두 회사 법인등기부, 홈페이지, 직원·거래처 이동, 실적 홍보 자료를 모읍니다.
  • 자산 이동 확인 - 설비, 기술, 거래처가 어떤 대가로 넘어갔는지, 대금 지급 증빙이 있는지 봅니다.
  • 보전처분 - 새 회사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청구 구성 - 새 회사에 대한 이행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 형사 대응 검토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정황이 뚜렷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당시 기존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이 넘어간 대가의 유무에 따라 새 회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격 남용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소송과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격 남용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은 자산 이동의 증명입니다. 채권자는 두 회사가 비슷해 보인다는 자료는 쉽게 모으지만, 설비나 거래처가 대가 없이 넘어갔다는 자료는 상대방 손에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새 회사의 양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존회사가 채무초과에 빠진 시점과 새 회사 설립일의 선후, 직원과 거래처가 옮겨 간 시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면탈 의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받아 두면 채권 존재를 다투는 항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후 같은 영업을 새 회사로 옮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자산 이동과 대가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 법인격 남용 신설회사 청구
  • 채권 보전 가압류
  • 사해행위취소 소송
  • 강제집행면탈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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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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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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