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소송에서 빠뜨린 등기말소 청구를 1년 지나 추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 소송에서 빠뜨린 등기말소 청구는 취소 청구를 1년 안에 냈다면 1년이 지난 변론기일에 추가해도 제척기간 경과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최초 소장 접수일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변론기일에 청구 누락을 발견했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고, 기존 소장 접수일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추가 청구의 적법성은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소송을 새로 낼 필요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청구취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빌라를 임차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5년 2월 빌라를 동생에게 매매로 넘겼습니다. B씨는 등기부로 이를 확인한 지 11개월 만인 2026년 1월 매매계약 취소만 구하는 소를 냈고, 1년이 지난 2026년 3월 첫 변론기일에 등기말소 청구가 빠진 것을 알고 청구취지를 바꾸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기일에 등기말소 청구를 추가하면 제척기간이 문제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했다면, 원상회복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1년이 지난 뒤 변론기일에 추가해도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은 원상회복 청구는 취소 청구가 기간 안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
제척기간 1년 시작
1년 안
매매계약 취소의 소 접수
1년 경과 뒤 변론기일
등기말소 청구 추가
변론 종결 전
청구취지 변경 서면 제출 마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대법원 2001다14108 판결
원안 사례처럼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생 명의 이전을 안 지 1년이 다 되어 매매계약 취소만 구하는 소를 냈고, 1년이 지난 첫 변론기일에 등기말소를 추가한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청구취지 추가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등기말소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1년을 세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단순히 등기가 넘어간 사실만 안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취소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되고, 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임차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도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임대차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집을 가족에게 넘기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고,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는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말소 청구 추가 대응 순서
- 소장 접수일 확인 - 사건 기록에서 최초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 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청구를 서면으로 추가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등기 상태 재확인 - 소송 중 근저당이나 제3자 이전이 생겼는지 봅니다. 변동이 있으면 말소 대신 가액배상으로 바꿉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청구의 실효성을 지킵니다.
- 보증금 채권 증빙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를 모읍니다. 피보전채권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거나 수익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취지를 빠뜨린 채권자는 1년이 지났으니 소송 전체가 틀어졌다고 걱정하고, 수익자 쪽 대리인은 추가된 말소 청구만 떼어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추가 시점이 아니라 취소 청구를 처음 낸 시점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등기부 열람 기록,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보낸 내용증명, 집주인 가족 명의 이전을 알려 준 이웃이나 중개사의 문자가 날짜를 확정합니다. 소장 접수 증명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접수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수익자가 제척기간 항변을 할 때 바로 반박 자료가 되고, 판결 뒤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액배상금을 추심할 때 판결 범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시점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입금 내역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대여금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소 제기일과 처분 사실 인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취지 보완과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소장과 사건 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기산점·청구취지 변경 가능 여부·원상회복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