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배상으로 바꿨다가 기간이 지난 뒤 등기말소로 되돌리면 늦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 방법만 가액배상으로 바꿨다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 다시 등기말소로 되돌린 경우에는 처음 소를 낸 때 지킨 제척기간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원상회복 방법을 맞춘 데 불과하면 하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효과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음 소장의 접수일과 취소 대상 계약이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음 소장 접수일이 이 기간 안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마다 새로 소를 낸 것으로 보아 기간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대상 행위가 같으면 첫 소 제기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자 A씨는 2024년 3월 채무자 B씨가 공동저당이 잡힌 상가 두 채를 처남 C씨에게 한꺼번에 판 사실을 알고, 2024년 9월 매매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소송 중 매매 뒤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2025년 2월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감정 결과 원물반환이 맞다는 판단이 서자,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매매 전부 취소와 등기말소로 청구취지를 바꾸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면 제척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같다면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은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의 일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 전부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하다가, 저당권이 소멸한 사정을 감안해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바꾸고 그에 맞춰 취소 청구취지도 바꾼 사안에서, 하나의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2024년 3월
취소원인을 앎
2024년 9월
매매 취소·등기말소 소 제기(기간 준수)
2025년 2월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변경
2025년 3월
안 날부터 1년 경과
2025년 11월
등기말소로 재변경, 준수 효과 유지
같은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처음 변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시 매매 전부 취소와 등기말소로 청구취지를 바꿔도, 최초 소 제기 때 생긴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도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때까지 서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과 등기말소는 언제 각각 쓰나요?
원칙은 등기말소 같은 원물반환이고,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처럼 원물반환이 공평에 반할 때 가액배상을 씁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판 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되므로, 매매 뒤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으면 원래 채권자들의 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한도에서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게 되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부동산이 한 계약으로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전체 가액에서 공동저당 피담보채권 총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취소 대상 행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새로운 소 제기로 보아 제척기간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2004다67806 판결이 효과 유지를 인정한 것은 취소 대상인 매매계약이 같고 원상회복 방법만 조정한 경우입니다. 다른 계약이나 다른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를 추가하면 그 부분은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봅니다.
청구취지 변경과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첫 소장 확인 - 소장 접수일과 그때 특정한 사해행위(계약일·목적물)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입니다.
- 변경 이력 정리 - 청구취지 변경서의 제출일과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취소 대상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 저당권 소멸 확인 - 매매 뒤 저당권이 말소됐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해집니다.
- 가액 산정 - 가액배상이면 변론 종결 시 시가와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변경서 제출 - 필요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바꾸되, 같은 계약의 취소임을 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 대상 계약이 여러 개이거나 수익자에게서 다시 산 전득자가 있으면 소장과 변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소송 중 청구취지를 바꾸면 그날 새로 소를 낸 것처럼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취소 대상 계약이 그대로이고 원상회복 방법만 바꾼 것이라면, 법원은 처음 소를 낸 날의 제척기간 준수 효과를 유지합니다. 등기말소와 가액배상 사이를 오가는 것은 하나의 소송 안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취소 대상 계약을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첫 소장의 계약일·목적물·수익자, 각 변경서의 제출일과 문구, 저당권 말소일이 서류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변경서에 계약을 다르게 적거나 목적물을 빼 버리면 상대방은 그 부분이 새 소라며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형태와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원물반환 판결이면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돌린 뒤 강제경매로 배당받고, 가액배상 판결이면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 금전 집행을 합니다. 수익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변경 시점마다 판단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첫 소장의 취소 대상 행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관리하면서 저당권 소멸 여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집행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낸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서,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감정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준수 효과의 유지 여부·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선택·가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